제 21 조 성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본 행정구역 내 통일규범의 정부 정보자원 목록과 교환시스템을 구축해 국가기관 간 정부 정보자원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구 () 를 설치한 시 () 현 () 인민정부 정보화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해당 정부 정보 자원 목록과 교환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2 조 국가기관은 한 데이터 소스와 누가 채집, 갱신,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정보 자원의 수집,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 작업을 잘해야 하며, 중복 채집 또는 다중 소스 채집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획득한 정보 자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향유한다.
제 23 조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과 개인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수집인의 동의를 구하고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정보 수집자는 수집자에게 설명하는 사용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 2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획득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보를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절도, 구매 등의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 25 조 정보자원 개발 이용은 법에 따라 국가비밀, 지적재산권, 상업비밀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정보 서비스 공급자가 게시한 정보는 합법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제작, 복사, 게시,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정보 수집, 사용, 수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허위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26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정보 자원을 개발하고 공익성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독려한다.
신용 서비스 기관이 법에 따라 신용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하여 사회에 신용 정보 수집, 평가 등급, 신용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정부 조달, 시장 감독, 입찰 및 신용 활동에서 신용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신용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