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저장, 판매 및 운송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 장 생산 및 저장 안전
제 11 조 국가는 유해 화학 물질의 생산, 저장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배치를 실시한다.
국무원 공업 정보화 주관 부서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저장 산업 계획 및 배치를 담당한다.
지방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을 조직할 때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과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적절한 유해 화학 물질 생산 및 저장 지역을 계획해야 한다.
제 12 조 신설, 개조, 확장 생산, 유해 화학 물질을 저장하는 건설 프로젝트 (이하 건설 프로젝트) 는 안전감독관리부에서 안전조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조건을 논증하고, 국가 규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평가를 의뢰하고, 안전조건 논증과 안전평가 상황을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리고 건설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서 제정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저장, 개조, 확장 및 하역하는 항구 건설 프로젝트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항구 행정관리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13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단위는 설치된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에 뚜렷한 표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를 검사하고 검사해야 한다.
시공작업은 위험한 화학품 파이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시공단위는 공사 7 일 전에 파이프 부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파이프 부속기관과 함께 응급계획을 제정하여 상응하는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이프 소속 부서는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여 파이프 안전 보호 지도를 진행해야 한다.
제 14 조 위험화학품 생산업체는 생산하기 전에 안전생산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가 생산 허가증 제도를 시행하는 공업 제품 목록에 포함된 위험한 화학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 조례에 따라 공업제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과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발급하는 부서는 동급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 환경보호주관부, 공안기관에 즉시 허가증 발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유해 화학 물질 생산업체는 생산하는 유해 화학 물질과 일치하는 화학 안전 기술 설명서를 제공하고 포장 (포장 포함) 에 유해 화학 물질과 일치하는 화학 안전 라벨을 붙이거나 걸어 놓아야 한다. 화학품 안전 기술 설명서와 화학품 안전 라벨에 기재된 내용은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생산업체는 자신이 생산하는 위험화학물질이 새로운 위험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즉시 공고하고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와 화학품 안전라벨을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제 16 조 환경관리 중점 위험화학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주관부에 이 위험화학물질이 환경에 배출되는 등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환경 보호 주관 부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환경 위험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7 조 유해 화학 물질의 포장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정의 규정,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의 포장 및 용기 재료, 유해 화학 물질 포장의 유형, 사양, 방법 및 단일 품질 (중량) 은 포장된 유해 화학 물질의 특성 및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제 18 조 국가 생산 허가증 제도를 시행하는 공업 제품 목록에 포함된 위험한 화학 물질 포장물, 컨테이너를 생산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 규정' 에 따라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가 생산하는 유해 화학 물질 포장물, 용기는 반드시 국무원 품질감독 검역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공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유해 화학 물질을 선적하는 선박과 그 용기는 반드시 국가 선박 검사 기준에 따라 생산되어야 하며, 해사관리기관이 인정한 선박 검사 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에 들어갈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유해 화학 물질 포장 및 용기는 재사용하기 전에 사용자가 검사해야 합니다. 안전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사용자는 검사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9 조 중대 위험원을 구성하는 위험화학품 생산시설이나 위험화학품 저장시설 (수송주유소, 충전소 제외) 과 다음 장소, 시설, 지역과의 거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a) 주거 지역과 상업 센터, 공원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
(b) 학교, 병원, 극장, 경기장 및 기타 공공 시설
(3) 식수원, 상수도 및 수자원 보호 구역;
(4) 역, 부두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 경영허가를 받은 것 제외), 공항, 통신간선, 통신허브, 철도선, 도로교통간선, 수로교통간선, 지하철관, 지하철역 출입구.
(e) 기본 농지 보호 구역, 기본 초원, 가축 및 가금류 유전 보호 구역,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농장 (양식 지역), 어업 수역 및 종자, 가축 및 가금류, 수산 모종 생산 기지;
(6) 강, 호수, 명승지 및 자연 보호 구역
(7) 군사 제한 구역, 군사 관리 구역;
(8)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장소, 시설 및 지역.
건설된 위험화학품 생산시설이나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위험화학품 저장시설이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현시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소속 기관의 시한 수정을 촉구해야 한다. 전산, 단종, 이전, 폐쇄가 필요한 것은 동급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위험화학품 저장시설의 위치는 지진 활동 단층과 홍수, 지질재해 발생 지역을 피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주요 위험원은 유해 화학 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또는 운송을 의미하며, 유해 화학 물질의 수는 임계량 (장소 및 시설 포함) 과 같거나 초과하는 단위입니다.
제 20 조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저장 단위는 생산, 저장 유해 화학 물질의 종류와 위험 특성에 따라 국가 표준에 따라 작업장에 적절한 모니터링, 모니터링, 환기, 선스크린, 온도 조절, 방화, 소화, 방폭, 방압, 방독, 중화, 방습, 방뢰를 설치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단위는 작업장과 안전시설, 장비에 뚜렷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제 21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단위는 해당 작업장에 통신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2 조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업은 국가 규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3 년마다 안전 생산 조건을 평가하고 안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평가보고서의 내용에는 안전생산조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시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업은 안전평가 보고서와 시정 방안을 현지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항구 지역에 유해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기업은 안전평가 보고서와 시정 방안의 실시 상황을 항구 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3 조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또는 국무원 공안부에서 규정한 폭발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위험화학 물질 (이하 폭발성 위험화학 물질) 의 단위는 생산, 저장, 저장, 독성 화학 물질 및 폭발성 위험화학 물질의 수와 흐름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과 폭발성 위험화학 물질의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쉽게 폭발하는 물질을 발견한 위험한 화학물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폭발위험 화학품을 생산, 보관하는 단위는 공안기관을 설립하고 전임 공안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24 조 유해 화학 물질은 전용 창고, 전용 장소 또는 전용 보관실 (이하 전용 창고) 에 보관해야 하며, 전문인이 관리해야 한다. 독극물 화학품과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은 전용 창고에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이중 송수신 이중 보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의 저장 방식, 방법 및 수량은 국가 표준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5 조 위험화학품을 보관하는 단위는 위험화학품 출납 검사 등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저장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독극물 화학품 및 기타 위험화학품에 대해 저장단위는 저장량, 저장장소 및 관리인원을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항구 지역에 저장된 경우 항구 행정관리부) 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6 조 유해 화학 물질 전용 창고는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뚜렷한 표시를 설정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과 폭발성 유해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기술 예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저장하는 단위는 정기적으로 유해 화학 물질 전용 창고의 안전 시설과 설비를 검사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27 조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단위 전산, 단종, 폐업 또는 해산은 위험화학품 생산설비, 저장시설, 재고위험화학품을 적시에 적절하게 처분하고 위험화학품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 처분 방안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 환경보호주관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환경보호주관부와 공안기관과 함께 처분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처분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즉시 처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5 장 운송 안전
제 43 조 유해 화학 물질 도로 운송 또는 수로 운송에 종사하는 경우, 도로 운송 및 수로 운송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각 위험물 도로 운송 허가증 및 위험물 수로 운송 허가증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업체와 수로 운송업체는 전담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44 조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업체, 수로 운송업체의 운전자, 승무원, 하역관리원, 호송원, 신고원, 현장 컨테이너 포장 검사원은 교통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얻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유해 화학 물질의 하역은 안전 운영 기준, 규범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하역 관리자의 현장 지휘 또는 감독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로에서 유해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 포장 작업은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원의 지휘 또는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적재 및 격리에 대한 규범과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장 작업이 완료된 후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원은 포장 증명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45 조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운송할 때는 위험한 화학 물질의 위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보호 용품과 응급 구조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탱크 및 기타 용기는 운송 중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의 변화로 인해 유해 화학 물질이 유출되고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되어야 합니다. 저금통과 기타 용기의 넘침 및 배출 장치는 정확하고 유연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운전자, 승무원, 하역관리원, 호송원, 신고자 및 현장 컨테이너 포장 검사자는 운송되는 유해 화학 물질의 위험 특성, 포장 및 용기 사용 요구 사항, 위험 발생 시 응급 처리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 46 조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 위탁인은 법에 따라 위험화물 도로 운송 허가를 받은 기업 운송을 위탁해야 한다.
제 47 조 도로에서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은 운송 차량이 승인한 적재 품질에 따라 위험한 화학 물질을 적재하고 과부하해서는 안 된다.
유해 화학 물질 운송 차량은 국가 표준의 안전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운송 차량은 국가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고 표시를 매달거나 스프레이해야 합니다.
제 48 조 도로에서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은 호송 인원을 배치하고 운송되는 위험한 화학 물질이 운송인의 감독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운송 과정에서 숙박이나 정상적인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인해 장시간 체류해야 하는 운전자와 호송원들은 적절한 안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품이나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사람도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9 조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은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이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유해 화학 물질 운송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역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뚜렷한 표지가 설치된다.
제 50 조 도로를 통해 독성이 강한 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위탁인은 시발지나 목적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독성이 강한 화학품 도로 운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품 도로 운송 통행증을 신청하면 위탁인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수송 될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의 종류와 양을 설명하십시오.
(2) 운송 원산지, 목적지, 시간 및 노선에 대한 설명
(3) 운송인은 도로 위험화물 운송 허가증, 운송 차량 운영 허가, 운전자 및 호송 인원이 직업 자격을 취득하는 증명서류를 취득한다.
(4) 본 조례 제 38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독극물 화학 물질에 관한 허가 서류 또는 세관에서 발행한 수출입 증명서를 구매한다.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 도로 운송 통행증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품 도로 운송 허가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제 51 조 독성 화학 물질과 폭발 위험 화학 물질이 도로 운송 과정에서 분실, 도난, 강탈 또는 흩어져 유출되는 경우 운전자, 호송인은 즉시 적절한 경고 조치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 실제 상황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 환경보호부, 위생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2 조 수로에서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것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교통 주관부의 위험물 수로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3 조 해사관리기관은 위험화학품의 종류와 위험특성에 따라 선박이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안전운송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선박운송을 제공하는 화학품 관련 안전운송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가해사관리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평가해야 하며, 관련 안전운송 조건은 해사관리기관이 확인한 후에야 선박운송을 제공할 수 있다.
제 54 조는 내하를 통해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국가가 규정한 운송을 금지하는 기타 위험화학품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항의 규정 외의 내륙 수역에서는 독극물 화학 물질과 국가가 내하를 통해 운송하는 기타 위험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내하 운송을 금지하는 독극물 화학 물질 및 기타 위험화학 물질의 범위는 국무원 교통주관부와 함께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위험화학 물질의 위험 특성, 위험화학 물질이 인체와 수환경에 미치는 피해 정도, 위험 결과 제거의 난이도에 따라 규정하고 발표한다.
제 55 조 국무원 교통주관부는 위험화학품의 위험특성에 따라 본 조례 제 54 조 규정 이외의 위험화학품 운송 (이하 내하 위험화학품 운송) 을 분류관리해 각종 위험화학품의 운송 방식, 포장 규격 및 안전보호 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제 56 조 내하를 통해 위험한 화학품을 운송하는 것은 법에 따라 수로위험화물 운송 허가를 받은 수로운송업체가 운송해야 하며, 다른 기관과 개인은 운송할 수 없다. 위탁인은 법에 따라 수로 위험화물 운송 허가를 받은 수로운송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운송에는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57 조 내하를 통해 위험한 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법에 따라 위험화물 적재증서를 취득하는 운송선박을 사용해야 한다. 수로운송업체는 운송되는 위험화학물질의 위험특성에 따라 선박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운송선박에 충분한 효율적인 응급구조설비와 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내륙 강을 통해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선박 오염 피해 책임 보험 증서나 재무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선박오염 손해책임보험증서나 재무보증증서의 사본은 배와 함께 휴대해야 한다.
제 58 조 내하운송위험화학품 포장물의 재료, 종류, 강도, 포장 방식은 수로운송위험화학품 포장규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단선으로 유해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양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회사는 규정에 따라 운송량을 배정해야 한다.
제 59 조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내륙 부두와 정박장은 국가 관련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식수 취수구와의 국가 규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관련 관리 단위는 부두, 정박장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계획을 세워야 하며, 적절하고 효과적인 응급구조설비와 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내하부두와 정박장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주관부의 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제 60 조 선박이 위험한 화학 물질을 실어 내륙 항구로 드나들 때, 위험화학 물질의 이름, 위험 특성, 포장, 출입 시간을 해상관리기관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보고자에게 통지하고 항구 행정관리부에 통지해야 한다. 고정선박, 고정항로, 주문한 화물이 있는 선박은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내하항에서 위험한 화학품을 하역하고 반박할 때, 위험한 화학품의 이름, 위험 특성, 포장 및 작업 시간과 장소를 항구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항구 행정관리부는 보고를 받은 후 국무원 교통주관부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보고자에게 통지하며 해사관리기관에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위험한 화학 물질을 실은 선박이 내하를 항해하고 과거 건물을 통과할 때는 교통주관부에 미리 보고하고 교통주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61 조 위험한 화학 물질을 실은 선박이 내하를 항해, 하역 또는 정박할 때는 규정에 따라 전용 경고 표시를 걸어 전용 신호를 표시해야 한다.
위험화학품을 실은 선박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내하항법에 항행해야 하는 경우 항행을 신청해야 한다.
제 62 조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은 내하를 항해하며 식수원 보호에 관한 국가의 법률, 행정 법규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내륙 항로 발전 계획은 법에 따라 비준한 식수원 보호 구역의 획정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63 조 위험화학품을 위탁하는 경우, 운송인은 위험화학품의 종류, 수량, 위험특성 및 위험상황이 발생할 때의 응급조치를 운송회사에게 설명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된 위험화학품을 적절하게 포장하고, 포장지에 상응하는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한 화학 물질을 운반하려면 억제제나 안정제를 첨가해야 하며, 위탁인은 반드시 추가하고 관련 상황을 운송회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 64 조 위탁인은 위탁한 일반화물에 위험화학품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위험화학품을 속이거나 위탁한 일반화물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해 화학 물질을 부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우편이나 속달 우편에 위험 화학 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위험 화학 물질을 일반 화물로 숨기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우편기업, 택배기업은 위험화학품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교통, 우편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철거 검사를 할 수 있다.
제 65 조 유해 화학 물질 철도 운송 및 항공 운송의 안전 관리는 철도 운송 및 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 행정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유해 화학 물질 등록 및 사고 응급 구조
제 66 조 국가는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유해 화학 물질 사고 예방 및 응급 구조를위한 기술 및 정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유해 화학 물질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제 67 조 위험화학품을 생산하고 수입하는 기업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위험화학품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 (이하 위험화학품 등록기구) 에 위험화학품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등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분류 및 레이블 정보
(2)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iii) 주요 용도
(4) 위험 특성;
(5) 보관, 사용 및 운송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6) 위험이 발생할 때의 응급조치.
같은 기업에서 생산하고 수입하는 같은 종류의 위험한 화학품은 중복 등록해서는 안 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새로운 위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제때에 유해 화학 물질 등록기관에 등록 내용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68 조 유해 화학 물질 등록 기관은 산업 및 정보화, 환경 보호, 공안, 위생, 교통, 철도, 품질 감독, 검사 검역 등에 정기적으로 유해 화학 물질 등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6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공업과 정보화, 환경보호, 공안, 위생, 교통운송, 철도, 품질감독 검사 검역 등 부서와 함께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70 조 위험화학품 단위는 본 단위의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응급구조요원과 필요한 응급구조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응급구조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단위는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계획을 소재지 설치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1 조 유해 화학 물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즉시 해당 부서의 유해 화학 물질 비상 계획에 따라 구조를 조직하고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환경 보호, 공안, 위생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도로 운송이나 수로 운송 과정에서 위험한 화학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선원 또는 호송원은 사고 발생지 교통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72 조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안전생산감독 관리, 환경보호, 공안, 위생, 교통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본 지역의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예안조직에 따라 구조를 실시해야 하며, 지체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사고 손실을 줄이고 사고의 만연과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1) 피해자를 즉시 구조하고 치료하고 대피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 위험지역 내 다른 인원을 보호한다.
(2) 위험원을 신속히 통제하고 위험화학 물질의 성질, 위험지역, 사고의 위험 정도를 파악한다.
(3) 사고가 인체 동식물, 토양, 수원, 대기에 미칠 수 있는 실제 피해와 위험에 대해 폐쇄, 격리, 세척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4) 위험화학품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감시하고 평가하고 환경오염통제와 생태복구 조치를 취한다.
제 73 조 위험한 화학 물질 단위는 위험한 화학 사고 응급 구조에 대한 기술 지침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74 조 위험화학품 사고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시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관련 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