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정보 안전 등급 보호의 감독, 검사 및 지도를 담당한다.
국가 기밀 부서는 등급 보호 업무에서 기밀 업무를 감독, 검사 및 지도할 책임이 있다.
국가 비밀번호 관리 부서는 등급 보호 업무에서 비밀번호 업무를 감독, 검사 및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정보 보안 수준 보호 업무에서 다른 기능 부서의 관할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기능 부서가 국가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국무원 정보업무처는 정보안전등급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건설과 응용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보안 수준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등급별 기준과 안전등급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공안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0 조 컴퓨터실은 국가 표준과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컴퓨터실 근처에서 시공하는 것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국제 네트워킹을 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사용자가 성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2 조 컴퓨터 정보 매체를 운송, 운반, 우편으로 출국하는 사람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 보호를 담당하는 건전한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 14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사용자는 24 시간 이내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부는 공공 안전을 해치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기타 유해 데이터의 예방 작업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