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가 결과는 평가 기관이 서면 평가 문서로 발행하여 평가 의뢰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 의뢰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법행정부는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등록관리만 담당하고, 감정업무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결정' 과 사법부' 사법감정기관 등록관리방법',' 사법감정인 등록관리방법' 은' 감정결과 발표' 를 사법행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지 않아 성급 사법행정홈페이지에서 감정결과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