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4 년 8 월 9 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제 68 호 발표)
첫째, 기업 경영 이상 명부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기업 청렴성 자율을 촉진하고, 기업 신용제약을 강화하고, 거래안전을 유지하고, 사회감독을 확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등록자본등록제도 개혁방안 등 행정법규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경영 이상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공시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 경영 이상 명부 관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 경영 이상 명부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8 조에 규정된 시한 공시 연례 보고를 하지 않았다.
(2)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의 명령기간 내에 관련 기업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3)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다.
(4) 호적 소재지나 사업장을 통해 연락할 수 없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기업을 경영이상명부에 등재한 경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정보를 기업 공공정보에 기입하고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통일공시를 해야 한다. 포함 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포함 날짜, 이유 포함, 결정을 내린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조 기업은'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8 조 규정에 따라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하지 않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해당 연도 보고 공시가 끝나는 날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고 공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7 조 기업이' 기업 정보 공시 잠행조례' 제 10 조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10 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서면으로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업이 주문 기한 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상공행정관리부는 주문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제 8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추찰을 하거나 제보에 따라 사찰을 하고, 기업의 공개 정보가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위장한 것을 검증하며, 검증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 9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지나 사업장을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검증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이상명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상공행정관리부는 메일을 통해 기업과 연락할 수 있다. 기업 등록처나 사업장에 두 번 우편으로 보내면 아무도 서명하지 않는 것은 등록처나 사업장을 통해 연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의 우편 간격은 15 일 이상이어야 하며 30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 10 조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기업정보공시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경영이상명부에서 제거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상공행정관리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거하는 것은 제거 결정을 내리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취소 결정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취소 날짜, 취소 사유 및 결정을 내린 기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1 조 본 방법 제 6 조 규정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미보고 연도의 연례 보고서를 보완하고 공시한 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2 조 본 방법 제 7 조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공시 의무를 이행한 후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3 조 본 방법 제 8 조에 따라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발표된 정보를 정정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에 경영 이상 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4 조 본 방법 제 9 조에 따라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법에 따라 거주지나 경영장소 변경 등록을 처리하거나, 기업이 등록처나 경영장소를 통해 다시 연락받고 경영이상명부에서 제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검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이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되기 3 년 전 60 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의무를 공고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3 년이 지나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심각한 위법기업 명단에 올라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다.
제 16 조 기업은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하는 것에 이의가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을 실시하고, 사찰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이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상공행정관리부는 검증을 거쳐 기업을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사찰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정해야 한다.
제 17 조 기업의 이상 경영 명단 포함 또는 탈퇴에 대한 결정은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8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급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9 조 경영 이상 명부 관리 관련 문서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 20 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1 조 이 방법은 20 14, 10 일부터 시행된다. 2006 년 2 월 24 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제 23 일에 발표된' 기업연검법' 을 동시에 폐지했다.
내용물 및 제거 방법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