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판관리조례' 제 9 조에 따르면 신청자는 해당 주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를 통해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는 신청서류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2.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모든 신청서류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의견을 구한 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직판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3. 신청인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발급한 직거래 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직판경영허가증을 발급할 때 국가안전, 사회이익, 직판업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4.' 직접판매관리조례' 제 8 조에 따르면 직접판매기업이 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본 조례 제 7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 자료;
(b) 중외 합자 협력 기업에 속하는 기업 헌장은 합자 협력 기업 계약도 제공해야 한다.
(3)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본 조례 제 10 조 규정에 따라 비준한 직판 활동 지역에 종사하는 서비스망 계획을 포함한 시장 계획 보고서
(4)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설명;
(5) 직판원과 체결할 판촉 계약의 견본;
(6) 회계 법인이 발행 한 자본 검증 보고서;
(7) 기업이 지정은행과 합의한 본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사용하는 합의.
확장 데이터:
1. 상공행정관리부는 직판 기업, 직판 및 직판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다.
(a) 검사를 위해 관련 기업에 진입한다.
(2) 관련 기업에 관련 문서, 자료 및 증빙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3) 당사자, 이해 관계자 및 기타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4) 관련 기업의 직판 활동과 관련된 자료 및 불법 재산을 검토, 복사, 압류, 압류합니다.
(5) 관계자의 직판 훈련사증, 직판사증 등의 증명서를 검사하다.
2. 공상행정관리부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인원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압수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할 때 관련 기업이 본 조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관련 경영활동을 잠시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신고 전화를 설치 및 발표하고, 본 조례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고,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직접 판매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