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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감면 정책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고 요건 및 관련 규정을 주의하세요.

신고 요건

1. 중소기업의 결정은 매년 법인세 최종결산(이하 최종결산이라 한다)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으로서, 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최종 정산 및 납부를 완료한 후 중소기업으로 판정된 기업 2022년 국가세무총국 고시 제3호에 따라 결산 및 납부 연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한 납세자는 "6가지 세금 및 2가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는 2021년을 기준으로 2020년 연간 정산을 처리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여 "6가지 세금 및 2가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신규 설립 기업으로,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동시에 직원 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신고기간 전월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첫 번째 최종 정산 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기업은 '6가지 세금 및 세금'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수수료' 면제 및 감면은 중소기업이 신고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신규 설립 기업으로서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직원 수 300명 이하, 5천만 위안 이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설립 당시 자산총액 기준으로 설립월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6세 2수료"를 신고하면 "6세 2수료"를 신고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1차 정산·납부 처리 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일반 납세자는 정산·결산 다음달 1일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날부터 개별 신고하는 자에 대한 '6조세2수수료' 감면 최초 정산 및 정산을 거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6조세2수수료' 면제 및 재면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새로 설립된 기업이 규정에 따라 1차 정산을 처리한 후 규정에 따라 당월과 전월의 '6조세2수수료'를 신고하면 1차 정산 및 정산 결과에 따라 감면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새로 설립된 기업이 규정에 따라 첫 번째 정산 및 정산 신고를 처리하기 전에 요구되는 "6가지 세금 및 2가지 수수료"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더 이상 결과에 따라 정산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정산 및 정산.

3.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중소기업 및 신설기업의 최종결산신고 연체신청 또는 정정은 연체신청 결과에 의한다. 신고 내용을 정정해야 하며, 2022년 국가세무총서 고시 제3호 "6조세 2수수료"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6조세 2수수료" 신고에 해당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규정에 따라 일반 납세자로 등록한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더 이상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로서 "6세 2수수료" 감면 정책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반납세자의 일자 . 연간 과세 부가가치세 매출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여 일반 납세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세무 당국의 통지를 받고도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일반 납세자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연체일 다음 달부터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납세자가 2022년 국가세무총서 고시 제3호 제1조에 규정된 소규모 저수익 기업 및 신규 설립 기업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개인 산업 및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 상업 가구의 경우에도 "6가지 세금" 2가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리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5. 조건을 충족했지만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다음 과세 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다음 규정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관련 규정

1. 소규모 저수익 기업은 국가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동시에 연간 과세 소득이 1000원 이하인 산업을 말합니다. 직원수 300만 위안, 직원수 300명, 자산총액 5천만 위안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갖춘 기업.

직원수에는 해당 기업과 노사관계를 맺은 직원 수와 해당 기업이 인정하는 인력 파견근로자 수가 포함된다. 소위 직원 수 및 총 자산에 대한 지표는 연중 기업의 분기별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평균 = (분기 시작 값 + 분기 종료 값) ¼2

연간 분기별 평균 = 전체 분기별 평균 합계 연도 ¼4

연도 중간에 사업 활동을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실제 운영 기간을 과세연도로 사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관련 지표를 결정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2021년 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결정은 제1조 제2항 및 ( 3) 2022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3호 항목 집행.

3. 2024년 2023년 연차정산을 처리한 후 중소기업으로 판정된 납세자의 경우 '6조세2수수료' 감면 신청일은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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