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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건정보 공개죄의 구성요소

법률분석: 신고서에 공개해서는 안되는 사건정보 공개죄의 구성요소

1. 그것은 개인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직업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2. 범죄의 대상. 범죄의 목적은 국가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소송활동과 국가의 사법권의 정상적인 행사이며, 범죄의 목적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정보이다.

3. 주관적인 측면. 그것은 직접적인 의도일 수도 있고 간접적인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4. 객관적인 측면.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건, 중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하는 행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8조: 증인에 대해 보복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상황에 따라 구류에 처한다. 그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 7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8조의1: 사법직원, 변호인, 소송대리인, 기타 소송참여자가 법률에 따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유출하여 공개적으로 유포하게 하거나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전항의 행위를 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는 본법 제398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1항의 사건정보를 공개, 신고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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