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시행세칙' 제 40 조 등록주관기관은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기업법인 등록신고정보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 43 조 등록기관이 등록을 승인한 후에는 시공등록을 신청한 기업에 시공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