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가 합법, 정의, 필요,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이라이트 2: 활동을 규범화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개인 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 처리 활동을 규제하고 개인 정보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통보-동의' 를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처리 규칙을 구축했다.
● 하이라이트 3: "빅 데이터 킬러" 없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기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동결정을 내려야 하며,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에서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 하이라이트 4: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한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민감한 개인 정보는 특정 목적, 충분한 필요성, 엄격한 보호 조치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하이라이트 5: 국가 기관의 사건 처리 활동 표준화
"개인 정보 보호법" 은 특히 국가기관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에 이 법이 적용되며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와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하이라이트 6: 개인에게 충분한 권리를 준다.
개인 정보 보호법은 개인이 개인 정보 처리를 제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망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제정했다.
● 하이라이트 7: 개인 정보 처리기의 의무 강화.
개인 정보 보호법에는 개인 정보 처리자의 규정 준수 관리, 개인 정보 보안 보호 등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전문장이 있다.
● 하이라이트 8: 대형 네트워크 플랫폼에 특별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개인 정보 처리의 경우 인터넷 플랫폼은 플랫폼 내 운영자에게 기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 처리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개인 정보 보호의 핵심 부분입니다.
● 하이라이트 9: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 표준화
개인 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객관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 정보의 국경을 넘나드는 흐름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칙을 설정합니다.
● 하이라이트 10: 개인 정보 보호 작업 메커니즘 개선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인터넷신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