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20 14 개정) 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회사 등록기관이다. 하급 회사 등록 기관은 상급회사 등록 기관의 지도하에 회사 등록 업무를 전개한다. 회사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며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전국의 회사 등록을 주관하다. 회사의 등록 사항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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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20 14 개정):?
제 20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나 전체 주주가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신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비준기관에 원승인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독자회사를 설립하고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허가한 본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를 신청인으로 설립등록을 신청하다.
제 21 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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