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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중재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노동쟁의 중재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1. 먼저 신청인, 고용주 및 신청 기관의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요청 사항, 사실 및 이유를 명시하고 관련 근거 자료의 출처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3. 신청자는 서명하고 내일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노동 계약 없이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증거:

1. 사회 보장국에서 인쇄하고 스탬프를 찍은 사회 보장 목록

2. 지방세무국의 도장이 찍힌 개인 납세 증명서

3. 은행 급여 명세서, 급여 전표

4.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발급한 허가증 등

5. 출석 기록, 입국 양식 및 작업 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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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 기간 동안 업무 사진 촬영 및 의사소통도 가능합니다. 고용주의 협상을 녹음할 때 녹음 내용에 양측의 신원이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고용주에게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신청이나 저임대 주택 신청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취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로자의 상황, 중재요청, 사실 및 이유, 증거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법적근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재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관련 법률지식을 정리해두었습니다.

1.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재 신청서의 내용에는 주로 기본 정보, 요청, 사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세부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또한 증거 목록은 증거 번호와 이름, 증거 출처, 입증 목적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중재신청서의 내용은 아직 작성이 어려우므로 미리 주요 내용을 작성하신 후, 중재위원회 도착 시 중재위원회 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작성 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노사분쟁 중재규칙' 관련 내용에는 중재를 신청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번호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수.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ID 번호, 거주지, 우편 주소 및 연락처, 이름, 거주지, 우편 주소 고용주의 연락처, 법적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

(2) 중재 요청 및 이에 근거한 사실과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거주지. 중재신청서 작성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재위원회에서 조서에 기록하고 신청인의 서명, 인감 또는 날인으로 확인됩니다. 중재신청서가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즉시 보완 및 정정해야 할 모든 자료를 현장에서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노동 계약을 체결해도 중재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노동 분쟁 중재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사실상의 노사관계도 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이다. 수락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도 해당 사건을 수락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노동관계가 있고 노동법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법과 중국기업 노동쟁의 처리조건의 적용 범위 내에서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p>

노동쟁의조정및중재법 규정에 따라 노동중재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에게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중재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중재 기한을 초과하는 신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관계 성립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측이 노동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둘째, 양측이 노동권리 및 의무 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쌍방이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하기가 쉽지만,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계약이 없다고 해서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노동권과 의무를 창출한 노동관계의 존재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노동의무를 이행한 경우, 양측은 사실상 노동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중재의 소멸시효는 얼마입니까?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쟁의 사건의 경우 중재 신청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년은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교섭을 통해 노동협력 관계를 수립할 때 양측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적시에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노동 협력 관계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재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편집자의 소개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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