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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동안 회사 침해를 기소할 수 있습니까?

재직 직원과 회사 간에 권익분쟁이 발생해 회사가 자신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는 법이 내가 기소할 권리를 지지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 직원들이 회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들어 봐, 쇼.

직원들이 회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회사가 노동계약을 위반하면 직원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판결을 신청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77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78 조 노조는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의 노동계약과 집단계약 이행을 감독한다. 고용인이 노동법, 노동계약, 단체계약을 위반한 경우 노조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7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제때에 확인, 처리하고, 신고유공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회사가 직접 법원에 임금 체납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서면 체납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연체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고 서면 채무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먼저 고용주와 협의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현지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신고한다.

(2) 현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려면 노동 분쟁 발생 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소송을 통해 해결하다. 이것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노동 중재 후의 노동 분쟁 사건이고, 어느 한 쪽이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중재 후 모두 복종한다. 노동중재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인이 집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체납 범주에 속하며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임금 체납 등 권익이 침해될 때 계단 오르기, 도로 차단 등 과격한 행위와 폭력을 취해서는 안 되며 법적 경로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동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 위반도 추궁당할 수 있다.

직원들이 기업을 고소하려고 하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기소할 때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재직 직원이 회사를 고소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찾아 해결책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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