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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간 중 발생한 교통위반은 휴대전화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P > 렌트카 교통위법 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계림시 렌터카 업체가 계림시 공안국 교통경찰분리통신과 (11-1) 에 인터넷 교통안전종합서비스 플랫폼 면서명 수속을 밟아 관련 업무 개통을 신청합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경찰지대 통신과는 렌터카 기업 신청 자료

1, 인터넷 단위 사용자 신청서 (인터넷 교통안전종합서비스 플랫폼의' 일처리 안내서' 에서 다운로드 인쇄 가능) 를 검토한다.

2, 조직 코드 인증서 또는 통합 사회 신용 코드 인증서 (원본);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 권한서 위임 (법인이 직접 처리하면 필요 없음).

2? 교통경찰지대 통신과에서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해 렌터카 업체가 인터넷 플랫폼에 등록한다.

3? 등록 후 해당 렌터카 회사의 운영렌터카, 임대 계약 등을 업로드해 등록한다.

4? 신고 후 임차운전자와의 교통위반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은 임차차량의 교통위반을 임차운전자 (실제 운전자) 운전면허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 P > 차량 대여,' 교관 12123' 휴대폰 앱을 통해 교통위반 처리,' 교관 12123' 앱 다운로드 및 면봉, 휴대전화 장누르기 또는 스캔 아래 큐알(QR)코드,' 교관 12123' 휴대폰 앱 식별 및 다운로드, 휴대폰 자체 앱스토어 < P > 렌터카 교통위법처리, 렌터카 운전자가' 교관 12123' 앱에 로그인한 후 렌터카 위법처리 기능을 클릭하여 렌터카 교통위법처리과정에 들어갔다. 임대 계약을 선택하면 임대 계약 기간 동안의 교통 위반 기록을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P > 임차인 또는 임시신고운전자가 임대계약 만료 3 일 후에도 렌트기간 중 차량의 교통위반 기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임대업체는 교통위반 기록을 임차운전자에게 이전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P > 공안 교관부가 임대기업의 이전 신청을 심사한 후 임차인 운전자가 이전한 교통위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관 12123' 앱을 통해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공안교관부는 이전 항소가 통과된 후 더 이상 교통위반 기록을 옮기지 않는다. < P > 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위법처리 기능을 클릭하고 이전 결과 신고 버튼을 선택하여 항소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고소의 교통 위반 기록을 선택하고, 고소의 원인을 수집하고, 고소를 제출하다. < P > 이 글은 자동차의 집 차가호 저자로부터 나온 것으로, 자동차 집의 관점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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