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전자담배 제품 품질 감독 추출 (이하 감독 추출) 작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제품 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연초 전매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연초 전매법 시행조례' 와' 전자담배 관리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감독 점검을 실시하여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 3 조?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감독 추출 작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며, 전국 감독 추찰을 조직하여 전국 감독 추찰을 실시한다. < P > 성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감독 추출 업무를 관리하고, 본 행정 구역 내 감독 현장 점검을 조직한다.
제 4 조? 현장 검사에 필요한 샘플의 추출, 구매, 운송, 검사, 처분 및 검토 등의 비용을 감독하는 것은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에서 부담한다.
제 5 조? 생산업체, 판매자는 감독 추찰에 협조하여, 감독 추찰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감독 추찰을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조직 감독 추찰을 하는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서 무작위로 추출 제품 대상을 확정하다. 같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6 개월 이내에 같은 생산업체가 같은 기준에 따라 생산하는 같은 상표, 같은 규격의 제품 (이하 같은 제품) 에 대해 두 번 이상 감독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 P > 샘플링된 생산업체, 판매자는 샘플링할 때 같은 제품이 6 개월 이내에 상급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에서 조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하급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는 반복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 < P > 감독 현장 검사에서 발견된 불합격 제품에 대한 검토와 돌발 사건이나 품질 권리 보호,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 현장 검사는 앞의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추출 검사 분리 제도를 감독 추찰하다. 현장 검사 외에 샘플러는 그 샘플링 제품의 검사 작업을 맡을 수 없다.
제 8 조? 조직 감독 추찰을 하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는 법률 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감독 검사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현장 검사를 감독하는 조직
제 9 조? 조직 감독 추찰을 하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는 추출 실시 전에 감독 추출 방안과 업무 안배를 마련해야 한다. < P > 감독 추출 방안에는 샘플링 방법, 검사 품목, 검사 방법, 결정 규칙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샘플링 전에 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 P > 감독 추출 작업 일정에는 추출 제품 범위, 업무 분담, 진도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 조? 전자담배 검사 검사 기관 (이하 검사 기관) 은 위탁 범위 내에서 샘플링, 검사 작업을 수행하여 샘플링, 검사 작업 및 그 결과의 객관적, 정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 P > (1) 샘플을 실시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감독 검사 작업 일정 관련 내용을 샘플링된 생산업체, 판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b) 하도급 또는 하도급 작업;
(c) 거짓 검사 보고서를 발행한다. < P > (4) 감독 추출 관련 업무 기간 동안 전자담배 생산업체와 유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샘플링된 생산업체, 판매자의 동일 제품에 대한 위탁 검사를 받습니다. < P > (5) 감독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제품 추천, 등급을 실시하고, 감독 검사 제품 합격증, 간판 등을 발급한다. < P > (6) 감독 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편리함을 이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 P > (7) 규정을 위반하여 샘플링된 생산업체, 판매자에게 샘플링, 검사 등 감독추찰과 관련된 비용을 부과한다.
제 3 장? 연기? 견본
제 11 조? 샘플 위치는 일반적으로 도매업체에서 물류 창고, 소매점 또는 생산업체 완제품 창고를 판매한다. 감독 현장 검사에서 발견된 불합격 제품의 검토와 돌발 사건이나 기타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감독 추출 검사는 생산업체 샘플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 12 조? 샘플링 장소 및 샘플러는 조직 감독이 검사하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가 샘플링 전에 무작위로 결정한다. 샘플러는 관련 법규, 규정, 규범성 문서, 표준 등에 익숙해야 한다.
제 13 조? 샘플링할 때 샘플러는 두 명 이상 있어야 하며 샘플링된 생산업체, 판매자에게 샘플러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 14 조? 샘플러는 감독 추출 방안에 규정된 샘플링 방법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해야 하며, 샘플링된 생산업체, 판매자가 스스로 샘플링해서는 안 된다. 샘플 구매 가격은 제품 생산 또는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가가 없는 것은 동종 제품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P > 샘플러는 전자담배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샘플링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샘플 가격 등으로 샘플을 방해, 거부, 비협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샘플맨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샘플을 중단해야 하며, 속지 담배 전문 행정 주관부와 조직감독관이 조사한 담배 전문 행정 주관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샘플러는 규정된 샘플 도구를 사용하여 샘플링 정보를 기록하고 샘플 장소, 저장 환경, 샘플링된 제품의 식별, 재고 수량, 샘플링 프로세스 등을 촬영이나 녹화를 통해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P > 샘플 문서는 샘플과 샘플링된 생산업체, 판매자가 서명 (도장) 해야 합니다. 샘플생산업체, 판매자가 서명 (도장) 을 거부한 경우 샘플러는 샘플서류에 상황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초대할 수 있다. < P > 샘플문서는 확실히 정정하거나 보충해야 하며, 샘플생산업체, 판매자가 정정하거나 보충하여 서명 (도장) 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 16 조? 샘플은 검사 샘플과 예비 샘플로 나뉜다. 샘플러는 유효한 개봉 방지 조치를 취하여 검사 샘플과 대체 샘플을 각각 봉인하고 샘플업자와 샘플생산업체, 판매자가 서명 (도장)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 17 조? 추출된 샘플, 샘플 문서 및 관련 자료는 샘플러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 임무를 담당하는 검사 기관에 휴대하거나 보내야 하며, 샘플링된 생산업체, 판매자가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하거나 보내는 과정에서, 견본의 운송, 보관 과정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검사 결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장? 검사? 검사
제 18 조? 검사 기관이 샘플을 받은 후에는 사진이나 비디오를 통해 기록 샘플의 외관, 상태, 봉인의 파손 여부 및 검사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을 점검하고 샘플이 샘플 문서의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P > 샘플이 규범화되지 않은 샘플이나 샘플을 발견한 생산업체, 판매자가 전자담배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실대로 검사를 기록하고 종료하여, 즉시 조직감독검사를 감독하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9 조? 검사자는 감독 추출 방안에 규정된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규칙 등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검사에서 샘플 실효 또는 기타 원인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검사자는 사실대로 검사를 기록하고 종료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여 조직감독검사를 감독하는 담배 전문 행정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조? 검사 기관은 검사 데이터가 정확하고, 결론이 명확하며, 검사 결과 및 관련 프로세스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검사 결과 요약 분석에 대한 작업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조직 감독 검사를 담당하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P > 검사기관이 불합격 제품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검사 결론일로부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황 보고조직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1 조? 조직 감독 추찰을 하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불합격 제품 상황을 불합격 제품 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무원 담배 전문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발표했다.
제 22 조? 감독검사는 불합격 제품이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직감독검사를 감독하는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와 검사기관은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해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5 장? 이의 처리
제 23 조? 샘플 생산업체, 판매자가 샘플 진실성, 샘플링 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샘플 완료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직감독검사를 감독하는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샘플링된 생산업체가 검사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합격 제품 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직감독검사를 감독하는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 반대 처리, 재검사 신청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것은 승인 결과로 간주됩니다.
제 24 조? 샘플 진위성, 샘플링 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직 감독 추찰을 하는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이의 처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 처리를 조직하고 처리 결론을 서면으로 신청한 생산업체, 판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 P > 검사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밝히는 경우, 조직감독검사를 감독하는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검사 신청을 제출한 생산업체에 서면 통지를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재검사가 필요하고 검사 조건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재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제 25 조? 재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생산업체는 조직감독검사를 받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검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 처리되지 않은 것은 재검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6 조? 조직 감독 추찰을 하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는 접수 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재검사 기관을 결정해야 한다. 재검사 기관과 초검 기관은 같은 기관이 될 수 없다.
제 27 조? 예비 검사 기관은 재검사 기관이 확정한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예비 샘플을 재검사 기관에 넘겨야 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제때에 인계할 수 없는 경우, 조직감독을 거쳐 조사한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재검사 기관은 사진이나 녹화를 통해 예비 샘플의 외관, 상태, 봉인의 파손 여부 및 검사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예비 샘플이 샘플 문서의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28 조? 재검사 기관은 예비 샘플을 받은 날로부터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독 추출 방안에 규정된 검사 방법, 판정규칙 등에 따라 이의 제기와 관련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야 하며, 재검사 결론 보고 조직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조직 감독 추찰을 하는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와 재검사 기관은 시한에 대해 따로 합의하고, 그 약속부터 한다.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검사 결론이다.
제 29 조? 재검사 결론은 초검 결론과 일치하며, 재검사 비용은 재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생산업체가 부담한다. 초검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검사 비용은 조직 감독이 추찰하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에서 부담한다.
제 3 조? 조직 감독 추찰을 하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는 재검사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검사 결론을 서면으로 통보해 재검사 신청을 제출한 생산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재검사 결론이 합격한 후 국무원 담배 전문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에 재검사 합격 정보를 발표하였다.
제 6 장? 결과 처리
제 31 조? 조직 감독 추찰을 하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 부서는 분석을 총괄하고 법에 따라 감독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성급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 감독 검사 결과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 32 조? 감독 추출 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직 감독이 추찰하는 담배 전매 행정 주관 부서가 책임진다. < P > 감독 검사 결과에서 검사 결론이 불합격 제품으로 확정됐으며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전자담배 거래관리 플랫폼에서 즉시 같은 제품 거래를 중단했다.
제 33 조? 검사 결론이 불합격 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생산업체, 판매자는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같은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제 34 조? 불합격 제품 생산업체는 감독 추출 결과를 받은 후 즉시 불합격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리콜 및 관련 판매자가 초래한 손실은 불합격 제품 생산업체가 부담한다.
제 35 조? 불합격 제품 생산업체는 감독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불합격 제품을 시정하고 조직감독검사를 하는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 서면으로 검토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 P > 로고 또는 제품 설명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격 제품 생산업체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제품 품질 안전을 보장하는 경우 조직 감독 추찰에 대한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 서면으로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에서 동일 제품의 거래를 재개하고 생산업체, 판매자는 생산을 재개하고 같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 36 조? 조직 감독 추찰을 하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는 검토 신청에 따라 불합격 제품 생산업체가 감독 추출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5 일 이내에 감독 추출 방안 조직에 따라 개정된 제품을 검토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검토 신청을 제출한 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P > 검토 필수 샘플은 검토 신청을 제출한 생산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검토에 필요한 샘플을 제공하는 것 외에 검토 신청을 한 생산업체는 조직감독을 거쳐 추찰한 담배 전문 행정 주관부의 조직 검토가 합격될 때까지 같은 제품의 생산을 재개할 수 없다.
검토 신청을 한 생산업체는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앞서 언급한 이의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7 조? 조직 감독 추찰을 하는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공개해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에 검토 결과를 제때 제출해야 한다. 자격을 검토하고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친 후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에서 같은 상품을 다시 거래하면 생산업체와 판매자가 생산을 재개하고 같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 38 조? 기한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거나, 검토를 신청하지 않거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국무원 담배 전문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에서 같은 제품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 39 조? 방해, 거부, 또는 법에 따른 감독 추찰에 협조하지 않거나, 조직감독검사를 거치지 않은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의 조직 검토 합격을 통해 같은 제품의 생산을 재개하고 판매하는 경우,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관련 생산기업, 판매자의 전자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제 4 조? 감독추찰에서 제품에 위법 첨가물질이나 기타 국가 관련 제품 품질 관련 법규 등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를 발견해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1 조?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제품 불합격과 방해, 거부 또는 감독 추출 등의 정보를 전자담배 시장 주체 신용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