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이상목록 삭제 주기는 3년이다.
"기업의 비정상적인 영업 목록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에 따르면:
제10조: 비정상적인 영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한 자는 등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업정보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등재 여부를 결정한 공상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상영업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상공행정관리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비정상 경영 목록에서 제외하는 경우 제거 결정을 내리고 이를 기업 신용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정보 홍보 시스템. 양도결정서에는 기업명, 등록번호, 양도일자, 양도사유 및 결정권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 정보:
'비정상 영업 목록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에 따름:
제15조 공상행정부 비정상 목록이 만료되기 60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표하여 3년 후에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각한 불법 기업 목록과 기업 신용 정보 홍보 시스템이 공개됩니다.
제16조 기업이 비정상 경영 목록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상 행정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날부터.
상공부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이 수락되면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확인을 거쳐야 하며, 신청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수락하지 못한 이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공상행정부서는 검증을 통해 기업을 경영이상 목록에 포함시키는 데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검증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제17조: 기업이 이상 경영 목록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결정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상급 상급 행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책임 있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이두백과사전-이상영업목록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