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이래, 회사는 끊임없이 산업 체계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해 왔으며, "정보기술의 응용에 힘쓰고, 스마트테크놀로지 생활을 창조한다" 고 말했다. 스마트 그리드 산업 분야에서는 전력 설비, 스마트 장치 등 1 차 전력 설비의 R&D, 생산 및 운영, 스마트 배전, 스마트 전력, 에너지 효율 관리 등 2 차 전력 설비의 R&D 및 운영, 전력 소프트웨어, 전력 통합 등 3 차 전력 제품의 R&D 및 운영에 종사하여 자율 지적 재산권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국가 스마트 그리드 정보화 건설을 서비스한다. 모터 전력 산업 분야에서는 지능형 발전, 에너지 절약 모터 제품의 설계, 생산 및 판매를 하나로 모아 칭하이-티베트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30 여 개 국가 및 지역을 수출합니다. 군사장비공업 분야에서는 이동전력시스템에서 이동통신지휘시스템과 이동레이더 전자전 시스템으로, 함선에어컨 시스템과 북두위성항법시스템에 진입하여 우리나라 국방현대화 건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지능형 기술의 응용으로 여열 여열 여압 회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산업 에너지 절약에 대한 평가, 컨설팅, 설계, 시공 등 완벽한 에너지 절약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여 이 분야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12 연말까지 회사의 총자산은 60 억원에 달하고 직원 수는 3000 명에 육박하며 550 여 건의 특허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 국가 최초로' 첨단기술기업' 으로 인정받아' 국가혁신기업' 으로 선정돼' 국가인정기업기술센터' 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실적이 선진기업, 전국 품질관리 선진기업, 전국 사용자 만족 기업, 전국 표준화 행위가 양호한 AAAA 기업, 국가공상총국 최초의 520 개 중계약신용기업으로 선정됐다. 태호 상표는' 중국 유명 상표' 이고, 제품은' 중국 명품 제품' 이다.
회사 비전: 우리는 태호를' 중국의 태호, 세계의 태호' 로 만들고 싶다. 우리가 책임있는 회사임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능형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고 이끌어야 한다" 는 사명을 짊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가치관을 높이 인정해야 한다. 즉, "개인의 성공은 책임의 실현에 있고, 인생의 가치는 끊임없이 책임을 지는 데 있다" 는 것이다. 또한 모든 직원들이 항상 고객 의식과 브랜드 의식을 유지하고 항상 전문성과 팀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정 대리인: 양건
설립일: 1996-03-20
등록자본: 66,696 만 0584 원.
위치: 장시성
통일사회신용코드: 91360000158304717t.
비즈니스 상태: 생존 (비즈니스, 비즈니스, 등록)
업종: 도매 및 소매업
회사 유형: 기타 주식회사 (상장)
영어 이름: Tellhow 기술 유한 회사
인원 규모: 500-999 명.
기업주소: 강서성 남창시 하이테크 개발구 청화태호 빌딩.
사업 분야: 전력 정보 및 자동화 제품, 전자 제품 및 통신 장비, 송전 및 배전 장비, 발전기 및 발전기 세트, 모터 및 보조 장비, 친환경 에너지 절약 제품, 첨단 기술 제품 개발, 생산, 판매 및 수리 서비스 하이테크 프로젝트 컨설팅 및 하이테크 이전 및 서비스; 지능형 건축 엔지니어링,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기 자동화 엔지니어링, 중앙 에어컨 프로젝트, 친환경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합니다. 도난 경보 및 CCTV 모니터링 프로젝트 설계 및 설치; 운송, 변경, 배전 등의 전력 엔지니어링 설계, 설치, 디버깅 및 유지 관리 전력 공학 건설, 도시 파이프 네트워크 개발; 컴퓨터 제품, 에어컨 제품, 자동차 (승용차 제외) 판매, 주택 및 설비 대여 본 기업의 자체 생산제품 및 관련 기술의 수출업무 (국가통일관리 수출상품 제외), 본 기업의 생산과 연구에 필요한 원보조재료, 기계설비, 계기, 부품 및 관련 기술의 수입업무 (국가가 수입한 상품 제외), 본 기업의 사료가공과' 삼급보충' 업무; 국제공사와 국내외 입찰공사를 청부 맡고, 상술한 해외 공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수출하고, 상술한 해외 공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노무자를 파견하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경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