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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식품 원료 재배지 기록을 작성하는 방법

너는 먼저 관련 법규와 관련 서류를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식물원성 식품 원료 재배 기지 검사 검역 신고 절차 수출' 은 직접적인 지도문서다.

수출 식물원성 식품 원료 재배 기지 검사 검역 신고 조작 절차.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수출식물원성 식품 원료 재배기지 검역검역신고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수출식품검역감독조치' (발표 예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규범은 수출식물원성 식품 원료 재배기지 (이하 기지) 검사 검역 서류의 신청, 승인, 인증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 (이하 국가품질검사총국) 이 설립한 출입국검검역기관은 기지 검역신고신청 접수, 승인, 발급 및 일상적인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서류기지 명단을 온라인으로 발표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적용

제 4 조 수출식물원 식품 생산가공업체 (이하 생산업체) 는 기지 소재지 검사검역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 5 조 기지 검사 검역 신고를 신청한 생산업체는 반드시 수출식품 생산업체 위생 등록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으로도 쓸 수 있는 식물원 한약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등록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6 조 생산업체가 신고를 신청할 때, "수출 식물원성 식품 원료 재배기지 검사 검역 신고 신청서" (첨부 2- 1) 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생산업체가 기지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효한 서류;

(2) 알카에다 생산업체의 각종 관리제도는 주로 알카에다의 설립, 재배 운영규범, 농약관리제도, 채취 및 운송관리제도, 전염병 모니터링 및 병충해 예방제도, 유독유해물질검사제도, 제품추적관리제도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지 책임자와 식물 보호 요원의 관련 자격 증명서;

(4) 구획의 위치, 평면도, 사진 등 재배 기지에 관한 자료. 평면도의 각 블록에 대한 표시는 명확하고 통일되며 규범적이어야 한다. 사진에는 기지 식별카드, 기지 파노라마, 근사진, 약품 보관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생산업체의 수출식품 생산업체 위생 등록/등록증서 또는 등록증서 사본

(6) 기본 토양, 수원 및 대기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7) 검사 검역 기관이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하는 기타 자료.

위의 정보는 반드시 생산업체 공인을 찍어야 한다.

제 3 장 수락 및 예비 검토

제 7 조 기지 소재지 검역기관은 기지 검역신고 신청 접수와 초심을 담당한다. 제 1 심에는 기업 제출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와 기지 현장 심사가 포함되어 있다. 초심은 20 일 (영업일 기준) 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8 조 기지 소재지 검사 검역 기관은 생산업체가 제출한 기지 신고 신청 자료를 받은 후 먼저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심사해야 한다. 생산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자료를 받은 날짜는 신청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 접수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생산업체에 서면으로 시정을 통지해야 하며, 생산업체 보정자료를 받은 날짜는 신청 접수일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을 알리지 않고 신청 자료를 받은 날은 신청을 접수하는 날이다.

제 9 조 검역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해야 한다. 검토를 통과 한 자료에 대한 현장 검토를 조직하십시오. 불합격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합격 원인을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검역기관은 평가 팀을 구성하여 기지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팀은 기지 평가와 감독 경험이 있는 최소 3 명의 검역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 11 조 평가팀은' 수출 식물원성 식품 원료 재배 기지 검사 검역 신고 요구 사항' (첨부 2-2) 에 따라 기지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제 12 조 현장 평가 전에 평가팀은 생산업체 평가의 목적, 근거, 범위, 방법 및 요구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13 조 평가팀은 질문, 조회 기록, 현장 검사, 샘플링 검사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수출 식물원성 식품 원료 재배 기지 검사 검역 기록표 (첨부 2-3) 를 작성하였다.

제 14 조 현장 평가가 끝난 후 평가팀은 평가 상황을 생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비준수 및 기한 개선 건의를 서면으로 통지하다.

생산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 상황을 서면으로 검토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개선을 완성할 수 없고, 심사팀은 현장 심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 15 조 평가팀은 평가 작업이 끝난 후 제때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 검역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현장 심사를 통과한 심사 보고서는 다른 신고 자료와 함께 직속 검사 검역국에 보고하여 심사 및 검역국에 보고하였다. 불합격한 경우 평가 완료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불합격 생산업체에 서면 통지를 보내고 불합격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현장 평가 불합격 기지는 3 개월 이내에 더 이상 서류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 4 장 승인 및 발표

제 16 조 기지 직속 검사 검역국은 기지 검사 검역 서류의 비준을 담당한다.

제 17 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기지 소재지 검사검역기관이 제출한 기지 신고 신청 자료 초심 결과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서류를 허가하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류를 승인한 사람은' 수출 식물원성 식품 원료 재배기지 검사 검역 서류 증명서' (첨부 2-4) 를 발급해 기지에 통일번호를 매겼다. 번호 매기기 규칙은 주 (시, 구) 행정구 코드 (6 자리)+제품 코드+일련 번호 (5 자리)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검사검역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직속 검사 검역국 기지의 경우, 신청을 접수하는 검사 검역 기관은 직속 검사 검역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생산업체에 신고하지 않는 서면 통지서를 발급하고,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 18 조 기지 검사 검역 기록은 3 년간 유효하다. 기재기지에 해당하는 생산업체 이름, 법정대표인, 기지 소재지, 재배면적 등 정보가 크게 변경되면 생산업체는 30 일 이내에 기지 소재지 검사검역기관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지 소재지 검사 검역 기관은 즉시 직속 검사 검역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 19 조 각 직속 검역국은 매월 28 일까지' 수출식물원성 식품 원료 재배기지 검역통계표' (첨부 2-5) 를 작성하고 세무총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20 조 세무총국은 매월 총국 홈페이지에 검역신고 합격기지 명단 및 기지 정보 변경 또는 철회 상황을 발표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21 조 기지 소재지 검사 검역 기관은 관할 구역 내 검사 검역 기록 기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기록 기지 감독 관리 서류를 건립한다. 감독 관리에는 일상적인 감독, 연심, 재심의 세 가지 형식이 포함됩니다.

제 22 조 기지 소재지 검사 검역 기관의 일상적인 감독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심기 기지 주변 환경 및 조건 기록;

(2) 기록 기지의 재배 면적과 재배 품종을 기록한다.

(3) 병충해 발생, 감시, 방치기록고 및 관련 기록

(4) 농업 화학 투입품 입고대장과 사용대장부의 기수를 기록한다.

(e) 기록 기지의 품질 및 안전 자체 테스트 및 자동 제어 시스템;

(6) 보관 기지의 독성 및 유해 물질 모니터링 기록;

(7) 수확 수량, 공급증 발급 및 발행 수량

(8) 기타 검사해야 할 내용.

감독 관리 업무는 기록이 있어야 하고, 발견된 문제는 검사 기록고에 해당하는 생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3 조 생산업체는 매년 10 연말까지 기지 소재지 검사검역기관에 기록기지 연심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기지 직속 검사검역국은 그해 1 10 년 말까지 관할 구역 내 검사검역기관을 조직하여 기록기지에 대한 연심을 실시해야 한다.

연심에 합격한 사람은 검역신고 자격이 계속 유효하다. 불합격, 기한 정류를 명령하다. 정류 후에도 여전히 불합격이니, 검역신고 자격을 취소한다.

제 24 조 생산업체는 기록 기지 자격 유효 만료 3 개월 전에 기지 소재지 검역기관에 연장 전시와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기지 소재지 검사 검역 기관은 본 규범 제 3 장과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심에 합격한 사람은 연장 전시를 하고, 서류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불합격, 그 서류자격을 취소하다.

제 25 조 일상적인 감독 과정에서, 기지 소재지 검사 검역 기관은 생산업체에 기한 정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생산업체 소재지 검사 검역 기관에 관련 제품의 수출 검사를 중단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수출 검사를 중단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a) 비 기록 기지를위한 원자재 확보;

(2) 규정에 따라 농약을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3) 원료가 안전간격에 따라 수확하지 않아 농약 잔류물이 초과되었다.

(4) 원료에서 검출된 농약이 신고된 농약과 일치하지 않는다.

(5) 농약이 기준을 초과하는 샘플링 검사;

(6) 기타 관련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

제 2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기재 기지 자격을 취소한다.

(a) 기지 준비 번호를 양도, 차용 또는 변조한다.

(2) 중대한 전염병과 품질 안전 문제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한다.

(3) 2 회 연속 추출 검사 결과, 제품 중 농약 잔류 검사 결과가 신고된 농약과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4) 국가의 관련 법규나 기지 안전약 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농약을 불법으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

(5)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업체가 수출하는 식품 원료, 완제품이 수출되기 전에 검역기관에 의해 독성 유해 물질이 수입국이나 우리나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출되어 시정이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는다.

(6)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생산업체가 수출하는 식품은 유독성 유해 물질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정류 후에도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동종 제품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생산업체는 총국에 의해' 반칙 수출식품업체 명단' 에 포함됐다.

(8) 감독 및 관리를 거부한다.

(IX) 기타 유사한 위법 행위.

이미 실격된 서류기준은 1 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록기지 자격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 기록 기지에 해당하는 가공업체 이름, 법정대표인, 기지 소재지, 재배 면적이 변경된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b) 1 년 범위 내에 재배 수출 원료가 없다.

제 6 장 부칙

제 28 조 홍콩과 마카오 채소 재배 기지의 검사 검역 기록 관리는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9 조 본 규범은 국가 품질감독 검역총국이 해석한다.

제 30 조이 규범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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