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법:
제 60 조 공공기관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오염물 배출 기준이나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는 오염물을 배출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제한, 단종, 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비준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휴업이나 폐쇄를 명령해야 한다.
제 6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 및 기타 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기록, 과장 또는 강등처분을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내리며, 주요 책임자는 사직한다.
(a) 행정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행정 허가가 없다.
(2) 환경 위반을 은폐한다.
(3) 법에 따라 휴업 명령을 내리지 않고 폐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4) 과도한 오염 물질 배출, 오염 물질 배출 감독 회피, 환경 사고 발생, 생태 보호 조치 불집행 등의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5)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생산경영자의 시설, 설비를 압수하거나 압수한다.
(6) 감시 데이터의 변조, 위조 또는 변조, 위조
(7) 환경 정보는 법에 따라 공개되어야하며 공개되지 않아야한다.
(8) 징수한 하수도 요금을 가로채고, 점유하고, 유용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