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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기상 예보 및 조기 경보 정보 공개 및 보급 관리 방법

첫째, 기상예보경보정보의 발표와 전파를 규제하기 위해 경제사회 발전, 방재 완화, 인민생산생활에 더 잘 서비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기상재해방지조례',' 구이저우성 기상재해방어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기상예보 경보 정보의 발표와 전파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기상 예측 및 조기 경보 정보는 카운티 차원 이상의 기상 당국이 속한 기상 관측소가 사회에 발표 한 공공 기상 예측 및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를 가리킨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공공 기상 예보는 기상 현상, 구름, 풍향, 풍속, 온도, 습도, 기압, 강수 및 가시성과 같은 기상 요소에 대한 예측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에서 기상 재해 경보 신호라고 부르는 것은 폭우, 폭설, 한파, 강풍, 고온, 가뭄, 번개, 우박, 서리, 안개, 도로 결빙 등 재해성 날씨에 대한 경보 신호를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기상예보경보정보 발표는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구 소속 기상대 역에서 만든 기상예보경보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조치에서 기상 예보 경보 정보 전파라고 부르는 것은 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게시된 기상 예보 경보 정보를 방송하고 전재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예보 경보 정보 공개 및 전파에 대한 조직 지도자를 강화하고 건전한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기상예보 경보 정보 공개 및 전파의 지도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기상 예보 경보 정보의 발표와 전파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기상예보경보정보지식의 선전과 훈련을 잘 해 대중의 방재 감재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예보경보 정보 발표와 전파를 위한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기상재해 발생 지역과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 방송, 전자디스플레이 장치 등 전용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부서를 조직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기상 예보 경보 정보 전용 통신 시설을 침범, 손상 또는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학교, 관광지, 대중교통, 기차역, 공항, 고속도로, 공광업체 등의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방송, 전자디스플레이 장치 등 기상 재해 경보 신호 전송 시설을 필요에 따라 설치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예보 경보 정보 발표와 전파를 위한 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상, 천연자원, 수리, 비상,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부서와 응급경보 정보 공개 기관의 자원을 통합하여 정보 및 전파 시설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인민정부는 기층 기상정보원 대열 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기상재해 경보신호의 전파를 전담하는 사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의 요구와 실제 상황에 따라 기상 재해 경보 신호 전파를 담당하는 인원을 명확히 책임져야 한다. 제 11 조 기상예보 경보 정보는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구 소속 기상대 역에서 일제히 제작하고 발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어떤 형태로든 기상예보 경보 정보를 사회에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역은 규정에 따라 기상재해 경보 신호를 제때에 발표하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에 갱신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기상 재해 조기 경보 신호 수준, 방어 지침 등. 국무원 기상 주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중대한 기상예보경보정보신문발표제도를 세워야 한다. 인민 생산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대중의 관심이 높은 기상예보 경보 정보는 필요에 따라 기자회견이나 초청기자 인터뷰 등을 통해 사회에 발표될 수 있다. 제 14 조 각급 방송국 (역) 과 성 인민정부가 지정한 신문은 전문시간이나 지면을 배정해 기상 예보 경보 정보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발표하고 방송해야 한다.

라디오, TV, 신문, 통신 등의 매체는 기상 주관기구가 속한 기상대에서 제공하는 시기적절한 기상 정보를 이용하여 기상 예보 경보 정보를 사회에 전파해야 하며, 발표 시간과 기상대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제 15 조 대중 * * * 언론과 기관이 현지 기상관리기구 소속 기상대 역과 최신 기상예보 경보 정보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기상예보 경보 정보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제 16 조는 조직과 개인이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구 소속 기상대 역에서 발표한 기상예보 경보 정보를 전파하도록 독려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허위 또는 불명확한 기상예보, 경보 정보를 사회에 전파해서는 안 되며, 공공기상예보의 결론을 바꿔서는 안 되며, 기상재해 경보 신호를 변경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성 기상주관기구와 성 통신관리부는 기상재해 경보신호를 건립하고 보완하여 녹색통로를 전파해야 하며, 최고 수준의 기상재해 경보신호를 발표하는 지역에서 휴대전화 문자 전망 전파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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