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무상공사 프로젝트의 추천과 심사 활동에 대한 보고 제도를 실시하다. 프로젝트 건설 단위와 일반 청부업자는 프로젝트 소재지에 농민공 임금 체납 업무 지도팀 사무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임금 체납 프로젝트 추천 심사 활동을 자체적으로 신고하고 추천 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전 지역 무상공사 프로젝트의 건설단위와 총청부기관으로 추천돼 이듬해부터 다음과 같은 우대정책을 누리며 2 년 기한이다. 자치구가 도급한 신설 공사 프로젝트에서는 농민공 임금보증금과 노동보장감찰연검사를 면제해 노동보장감찰의 일상적인 검사 횟수를 줄였다. 이번 특별 법 집행 검사는 기업 자체 조사를 위주로 한다. 각 업종의 업무 실제에 따라 공사 건설 청렴성 체계에서 시공 단위, 총청부 단위 및 주요 책임자에게 일회성 장려를 하고 국가 및 지방 범주에서 상응하는 성실성 점수를 평가한다.
엄숙한 업무 규율. 각지에서 추천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무상 프로젝트 추천 심사 퇴출 메커니즘을 엄격히 시행하고, 입선 프로젝트에 무상 프로젝트 칭호를 취소하고, 건설기관과 총청부 기관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추천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관문이 엄격하지 않거나, 부정행위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고, 기업의 추천칭찬을 받는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규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