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기업은 발표일 45일(자연일), 자연일 30일(기업은 공고기간 만료 후 자연일 30일 이내에 신청자료 제출 가능) 이내에 단순해제 공고를 철회할 수 있다. 75일 이후에도 공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기업은 더 이상 공고를 철회할 수 없다. 국가기업신용정보공개플랫폼은 공시 시작일부터 단순해산 대상 기업의 현황을 공개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6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본 법에서 규정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에 의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합자회사.
법률 및 행정법규에 회사 설립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은 회사 등록 기관에 회사 등록 문제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 기관은 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회사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는 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사업범위, 법정대표자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의 영업 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 등록 기관은 영업 허가증을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