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측량 및 지도 제작 지리정보 업무파일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측량 및 지도 제작 지리정보 업무파일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지리정보 업무 파일의 조사 및 지도 작성 관리를 강화하고 지리정보 조사 및 지도 작성의 진정성, 완전성, 안전성 및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중화인민공화국 측량 및 지도 제작법" 등의 법률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언급한 "지리정보 사업기록물의 측량 및 매핑"이란 보존에 가치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 그래픽, 전자 파일, 오디오 및 비디오 등을 의미한다. 지리 정보 사업 활동 및 운송업체 이력을 조사하고 매핑하는 동안 형성되었습니다. 측량 및 매핑 업무 파일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항공 및 항공우주 원격 탐사 이미지 획득 파일, (2) 기본 측량 및 매핑 프로젝트 파일, (3) 지리 조건 모니터링(인구 조사) 파일, 지원 서비스 파일 (5) 측량 및 지도 작성 결과 기록 보관소, (6) 측량 및 지도 작성 과학 기술 연구 프로젝트 기록 보관소, (8) 해양 측량 및 수중 측량 기록 보관소, (9) 경계 측량 및 부동산 측량 기록 보관소, (10) 공공 지도 제작 기록 보관소.

제3조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정보 행정 부서가 조직하고 실시하는 측량 및 지도 작성 지리 정보 업무 활동으로 형성된 측량 및 지도 작성 지리 정보 업무 파일의 관리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측량 및 지도 제작 지리정보 업무 파일의 관리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지리정보사업 기록 보관소 업무의 조사 및 매핑은 전반적인 계획, 계층적 관리, 안전 보장 및 활용 촉진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5조 국가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국은 국가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업무 파일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정보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정보 업무 파일 관리를 담당합니다. 국가 및 지방 기록관리부서는 지리정보사업기록물에 대한 측량 및 지도제작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6조 각급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행정 부서는 지리 정보 사업 조사 및 지도 작성을 위한 기록 기반 시설 구축을 강화하고, 지리 정보 사업 기록 보관소 및 지도 제작 사업의 정보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제7조 국가 기밀과 관련된 지리 정보 업무 파일을 조사하고 매핑하는 작업은 국가 기밀 유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장 조직 및 책임

8조 국가측량, 지도 및 지리정보국의 측량, 지도 및 지리정보 사업 기록 보관소 관리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시행 , 국가 기록 보관소 업무에 관한 규정 및 법률 국가 측량 및 지도 제작 기록 보관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2) 국가 측량 및 지도 작성 지리 정보 기록 보관소 관리 시스템,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수립합니다. 국가 측량 및 지도 작성 지리정보 사업 기록 보관소 업무를 감독 및 검사합니다. (4) 주요 국가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정보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파일 접수를 조직합니다.

제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정보 행정 부서의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정보 업무 기록 보관소 관리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규정, 기록물 작업에 대한 지침 및 정책, 본 행정 구역에 대한 계획 수립 (2) 본 행정 구역의 지리정보 사업 측량 및 매핑에 대한 기록 작업을 지도, 감독 및 검사합니다. (3) 주요 측량을 위한 비즈니스 기록 보관소의 수용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 구역의 지리정보 프로젝트를 매핑합니다.

제10조 성급 이상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정보 관리 부서와 조건이 허용되는 시, 현급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정보 관리 부서는 특별 기록 보관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측량, 지도 및 지리정보사업을 위한 보관기관(이하 기록보관기관이라 한다)

기록물 보관 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리 정보 사업 기록 보관소의 측량 및 지도 작성을 접수, 정리, 중앙 보관합니다. (2) 지리 정보 사업 기록 보관소의 측량 및 지도 작성 자원 수집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지리 정보 업무 기록을 조사하고 매핑하는 정보화 구축 (4) 지리 정보 업무 파일을 조사하고 매핑하는 기타 기록 보관 작업을 지도합니다. 지리 정보 업무 파일을 제때에 매핑합니다. (6) 지리 정보 업무 파일을 조사하고 매핑합니다. (8) 귀중한 국내외 조사 및 매핑을 수집합니다. 정보 자료, 문서 등 (9) 도서관 간 교류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11조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부서는 해당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업무 파일을 관리하는 기록 보관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제3장 등록 및 보관

제12조 지리정보 조사 및 지도 작성 사업을 담당하는 단위(이하 "등록 단위"라 함)는 측량 및 지도 작성 업무를 담당한다. 지리 정보 비즈니스 문서 및 보관 자료, 축적, 정리, 파일링 및 기타 파일링 작업.

제13조 지리정보 사업의 측량 및 지도 작성 업무는 측량 및 지도 제작 지리정보 사업 계획, 예산, 관리 절차, 품질 관리 및 직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리정보 측량 및 지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존업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보존시스템의 이행 여부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제14조 측량 및 지도 지리정보 사업 조직 부서는 측량 및 지도 지리정보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해당 기록 보관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 계약서, 설계도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문서 및 기타 문서 보관 범위, 복사본 수, 시간, 품질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지리 정보 비즈니스 파일을 조사하고 매핑하기 위한 기타 요구 사항입니다.

제15조 서류 접수 기관은 "사업 지리 정보 조사 및 매핑 보관 기간 일정"(문서 참조)에 따라 모든 보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및 보관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측량 및 매핑 지리 정보 비즈니스 기록 보관소의 완전성과 무결성.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안전합니다. 지리 정보 비즈니스 파일의 조사 및 매핑은 변조, 위조, 손상 또는 분실될 수 없습니다.

제16조 지리정보 보관 업무 문서 및 자료의 조사 및 지도 작성은 원본이고 확실하며 시스템에 통합되어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하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라벨이 지정되어야 하며 보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캐리어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국가 또는 지방의 주요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 파일 접수는 해당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행정 부서가 조직하고 실시하며 접수 의견을 발표해야 합니다. 해당 기록 보관 기관은 기타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 파일의 접수를 담당하고 승인 의견을 발행합니다. 파일 승인에 대한 한정된 의견을 얻지 못한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승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프로젝트 승인이 완료된 후 측량, 지도 및 지리정보 프로젝트 조직 부서는 프로젝트 승인 의견 사본을 기록 보관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신고단위는 측량·도면 사업의 접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측량·도면 지리정보 업무파일을 사업주체부서 소속 기록보관기관에 인계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류 제출 절차.

제4장 보관 및 파기

제19조 기록 보관 기관은 과학적인 분류, 표준화된 구성 및 레이아웃을 달성하기 위해 지리 정보 비즈니스 기록 보관소를 조사하고 매핑하여 분류, 조직 및 목록화해야 합니다. 질서정연하고 카탈로그가 완성되었습니다.

제20조 지리정보 업무파일의 측량 및 지도 제작 파일의 보관 기간은 영구 보관 기간과 정기 보관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중요한 고고학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며, 일반적인 고고학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10년 또는 30년 동안 정기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지리 정보 조사 및 매핑"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업무용 기록 보관소 보관 기간 일정'을 참조하세요.

제21조 문서 보관 기관은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창고에는 화재 방지, 도난 방지, 얼룩 방지, 해충 방지, 온도 및 습도 조절, 모니터링 및 기타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2조 기록물 보관 기관은 지리정보 업무 파일의 조사 및 지도 작성을 위한 안전한 보관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지리정보 업무 파일의 조사 및 지도 작성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파일 보안.

중요한 측량 및 지도 제작 지리정보 업무 파일은 백업되어 외부 위치에 보관됩니다.

제23조 기록보존기관은 기한이 지난 측량 및 지도 작성 지리정보 업무 파일에 대해 평가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동급 측량 지도 지리정보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는 기록물은 등록 및 문서화하고 승인 후 규정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측량 및 지도 제작 지리정보 업무 파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4조 조직 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측량 및 지도 지리정보 업무 파일의 저장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원래 단위는 측량 및 지도 작성 지리정보 업무 파일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지정된 기관에 전송해야 합니다. 대행사.

제25조: 단위와 개인은 측량 및 지도 제작 지리정보 업무 기록물을 기록물 보관 기관에 양도, 기부, 보관하도록 장려하며 기록물 보관 기관은 이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5장 서비스 및 활용

제26조: 각급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관리 부서와 기록 보관 기관은 측량 및 지도 작성 지리 정보 업무 파일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법적 증명서를 보유한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공개 측량 및 지리 정보 업무 파일 매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기록 보관 기관은 업무 기록 보관소의 공개 측량 및 매핑 지리 정보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기록 보관소 이용 조건을 조성하며 절차를 단순화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측량 및 지도 제작 지리 정보 업무 파일의 읽기, 복사 및 발췌는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8조: 각급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정보 행정 부서와 기록 보관 기관은 기록 편집 및 연구, 온라인 서비스, 교환 및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여 발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아카이브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활용분야를 확대한다.

제29조: 지리정보 사업 기록물을 측량하고 지도화한 기록물 보관 기관에 양도, 기부 또는 보관하는 기관 및 개인은 기록물 사용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며 적합하지 않은 기록물을 요청할 수 있다 의견의 사용을 제한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6장 감독 및 관리

제30조: 각급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관리 부서는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사업 기록 보관소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책임자와 업무 조직, 인력을 명확히 하고, 기록 보관소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 및 개선하며, 기록 보관소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고, 현대 기록 보관소 관리 요구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마련합니다.

제31조 각급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관리 책임을 수행하고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사업 기록 보관소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합니다.

제32조 국가 기록 보관소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지리정보 업무 파일의 왜곡, 훼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범죄 발생 시 관련 직원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구성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규칙 7장

제33조 국가측량, 지도 및 지리정보국은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34조 국가 측량, 지도 지리 정보국은 측량 및 지도 지리 정보 사업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지리 정보 사업 기록물의 측량 및 지도 보유 기간 일정"을 즉시 조정해야 합니다. .

제35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기록관 측량 및 지도화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국립측량 및 지도화 과학기술기록원 [1988] 제82호) 및 "국립측량 및 지도화 과학기술 기록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국립측량국 및 매핑과학기술기록관[1993] No. 088)도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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