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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표적인 명예훼손 사례

법적 분석: 피고인 양씨는 2002년 8월 태창시에 있는 한 대기업 총경리 황(사검사) 사무실을 찾아가 황씨에게 50만 위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황씨는 양씨와 낯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황씨는 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은 양씨를 회사에서 추방했다. 양씨는 원한을 품고 보복할 기회를 기다렸다. 이후 양씨는 소문에서 들은 내용을 회사 여직원인 차오이(曹愛)의 남자친구 이름으로 서명해 '황과 회사 여자 3명 시'라고 적힌 대형 포스터를 편집했다. , 조아, 조이(조아, 조이)는 시와 부적절한 성관계로 사생아를 낳은 두 자매다. 그는 차 안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 적발돼 모 마을 합동 단속에 걸렸다. 관련 지도자들이 황을 구하고 다시는 차오이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기다리십시오.”양은 누군가에게 위 내용을 대형 캐릭터 포스터에 복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이른 아침, 그는 황의 회사 문 밖에, 회사 직원 아파트 문 밖에, 마을 관청 문 밖에, 마을 시장 문 밖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 포스터 4장을 게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황은 큰 인물 포스터를 발견한 후 사람을 보내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황은 양씨가 대형 캐릭터 포스터 게시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법원에 양씨를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양씨는 “내가 이런 빅캐릭터 포스터를 올렸는데, 그 빅캐릭터 포스터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 변호인의 변호인단 입장은 양씨의 행위가 아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황씨가 해당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으며, 대형 포스터에 적힌 대로 사생아가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다. 양씨는 사실을 조작하지 않았다. 2. 위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씨가 빅 캐릭터 포스터를 게시하기 전부터 이미 황 씨의 생활 방식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다. 빅 캐릭터 포스터는 '악영향'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양씨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이 인용한 목격자 증언 중 빅캐릭터 포스터의 내용이 사실인지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사실은 허위고발자 양씨가 유명인 포스터를 게시하는 방식을 이용해 소문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일정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는 충분히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타인의 인격에 해를 끼치는 사건은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변호인의 의견을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246조 1항 규정에 따라 피고인 양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조 징역, 구금, 감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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