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파출소는 이미 입건했는데, 어떻게 사건의 진척을 조회합니까?

파출소는 이미 입건했는데, 어떻게 사건의 진척을 조회합니까?

입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없다. 신고영수증에 있는 연락전화로 파출소에 연락해서 사건의 진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심사한 후,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1. 입건 조건은 무엇입니까?

1.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것;

2, 또는 신고, 불만, 신고 또는 항복 자료를 받습니다.

관할 구역에 속한다.

4, 그리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둘. 공안국이 입안한 형사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안기관은 서류 접수를 접수한다.

2, 제출 자료 검토 및 처리. 공안기관은 접수된 사건이나 발견된 범죄 단서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3.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24 시간 이내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건 이송통지서' 를 발행하고 주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다음 수속을 처리하고 주관 기관에 넘겨야 한다.

4. 범죄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범죄 줄거리가 분명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 접수기관이 입건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있으면, 입건통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7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 171 조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입건등록서와 접수증을 만들어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에게 접수해야 한다.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이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영수증 접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영수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