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는 대로 내용을 입력하세요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서 제출
신고서 및 위임장 지문, 서명 등의 공증은 반드시 우리 대사관에서 직접 해야 하며, 영사관 앞에서 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 또는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는 민사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후견인)이 대리합니다.
법인은 인증서를 신청할 때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신청하는 기타 조직은 해당 책임자가 대표합니다.
당사자는 공증 및 인증 신청서를 항목별로 필수 사항으로 작성하고 해당 위치에 서명하거나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영사가 대신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이나 지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료 제출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영사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인증신청서
2. 당사자의 유효한 신분증(또는 법인의 자격증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다른 기관의 자격증과 신분증)을 공증합니다.
3. 공증신청을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법정대리인(보호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권한. 수탁대리인은 유효한 신원증명서와 공증인이 발행한 공증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신원증명서와 의뢰인과의 양육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4. 공증신청서류 원본
5. 영사가 요구하는 공증사항과 관련된 기타 구비서류('3. 공증의 주요 유형' 참조) "자료 및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중요한 재산권의 양도 또는 변경, 기타 당사자와 주요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영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요청에 따라 "인터뷰 기록"에 서명하거나 지문을 누르십시오.
(3) 영사는 공증 증명서를 검토하고 발급합니다.
영사는 공증 신청 사항과 당사자가 제공한 지원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검토 결과, 신청 자료가 사실이고 적법하며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공증 사항이 사실이고 적법한 경우,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공증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증빙서류 보완, 국내 확인 지시 요청, 불가항력 및 기타 사유에 소요되는 시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수수료 납부 및 공증인 증명서 수령
공증인 증명서가 발급된 후 당사자는 증거수집 양식을 제시하고 우리 영사관에 가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집일에 따라 공증인을 받습니다.
유효기간 이후에 공증인을 수령하지 않으실 경우, 저희 도서관에서는 해당 증명서를 파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