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은 반드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고, 노동법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단위와 개인 쌍방의 강제의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보험의 형태로 사회보험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협상을 통해 사회보험을 포기하고, 직원들이 중재를 신고하거나 신청할 때 기업은 사회보험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연체료와 행정처벌을 부담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은퇴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 * * *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34 조 국가는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 기금 사용 및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각 업종의 비율 등급을 결정한다. 업종차이율과 업종내 비율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보험기금 사용 상황, 산업재해발생률, 산업요율 등급에 따라 고용인 단위의 분담금 비율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