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보장기금의 사용 및 관리는 인민정부의 책임이다. 또는 카운티 수준 이상 시 및 카운티 정부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량을 보고합니다. 장애보장기금 신고정보는 정부부처에서 관리·감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연맹(이하 장애인연맹이라 함)은 장애인에게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조직된 사회단체로서 장애인복지 증진과 조정을 담당한다. 장애인을 위한 업무 개발. 장애인중앙회는 장애보장기금 신청 과정에서 조정에 참여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장애보장기금 신청정보를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장애인연맹에서는 장애보장기금 신고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애보험금의 구체적인 관리 및 사용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관련 지자체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