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조건
"시의 인재 정착 관련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부수 계자 [2020] 4 호) (이하 "통지") 제 2 조, 제 3 조에 규정된 다음 인원에 부합한다.
둘째, 소련에서 취업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다음 인원은 인사서류 이전 후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1) 석사 또는 석사 이상 학위 (유학생 포함), 고급 전문 기술 직함, 국가직업자격 (직업기술등급) 1 급 조건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대학 본과학력 (유학자 포함), 중급 전문기술직함, 국가직업자격 (직업기술등급) 2 급 조건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은 만 45 세 이하다.
3. 전문학력이나 국가직업자격 (직업기술등급) 3 급, 나이 35 세 이하, 소유안정취업, 신고기관에서 사회보험 (보금 제외) 6 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납부한 인원은 인사서류 이전 후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검수 범위
1.' 통지' 제 2 조, 제 3 조 규정에 부합하는 단위, 신청인은 창수시에 등록하고 우리 센터와 위탁보관 (인사대리인) 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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