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소지 등기절차 간소화
'자본등기제도 개편안'은 시장주체의 주소(사업장) 등기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한다. 법률, 법규의 규정과 지방관리의 실제 수요에 따라 성 인민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거나 하급 인민정부에 권한을 위임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 스타트업, 신사업 유형 등은 거주지(사업장)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매우 낮습니다.
"중국의 지역 경제 발전은 고르지 않고 도시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도 다릅니다. 거주 조건(사업장)은 "모든 경우에 적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거버넌스의 필요성으로 인해 어떠한 장소도 거주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시장 주체의 부담을 줄인다
2013년 말,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은 자영업 면허 확인 업무를 중단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에는 기업연차검사제도를 기업연차보고서 공개제도로 변경하는 동시에 개별공상업 허가검사제도도 연차보고제로 변경하고 실시할 것을 명확히 제안하고 있다. 농업인 전문협동조합의 연간 보고체계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안'에 따르면 등기자본등기제도 개편에는 규제 개념과 방식의 변화, 신용감독, 공동감독, 사회거버넌스 강화, 정보공개 활용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및 정보 보안 * 공유, 신용 제한 및 기타 부서 조정 감독, 산업 자율 규율, 사회적 감독 및 주체 자율성을 결합하는 시장 감독 패턴을 형성하는 수단입니다. "기업은 개혁으로 인해 더욱 편리한 조건을 누리는 동시에 법에 따른 정보 공개 등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시장 주체를 위한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 산업 및 상업 시스템 내에서 지역 간 구현을 구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결은 중국 인민 은행의 기본 신용 데이터베이스, 세무 당국 및 대법원의 신용 시스템과도 네트워크화되어야 합니다. "부서간, 분야간, 지역간 블랙리스트를 구성해 불법 주체가 한 곳에서 신뢰를 잃고 어디에서나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안' 전자상거래 허가와 완전한 전자등록 관리를 시행하자고 제안됐다. 통일된 국가 표준 및 규정으로 전자 상거래 허가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자 상거래 허가증이 지원하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 온라인 검토, 온라인 홍보, 온라인 면허증 발급 등 전 과정의 전자 등록 관리 방법을 추진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시장 실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