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 식수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신장 식수원 및 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신강의 식수원 보호는 과학계획, 예방 위주, 보호 우선, 종합관리, 법감독, 안전 보장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구 (시) 인민정부 (관리위원회) 및 관련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신장 식수원 환경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시, 구 (시) 인민정부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에 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 달성을 보고할 때 본 행정구역 내 신장 식수원 보호 상황을 보고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관련 향진 인민 정부는 매년 향진 인민대표대회에 본 행정 구역 내의 신장 식수원 보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관련 마을 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신장 식수원 보호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생태환경주관부는 신장 식수원 보호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시, 구 (시) 인민정부 (관위원회) 수행정, 농업, 임업, 자연자원, 도심 건설, 도시관리, 공업과 정보화, 공안, 교통, 해사, 응급관리 등의 부서는 법정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시, 구 (시) 인민정부 (관위원회) 는 신장 식수원 보호를 목표관리 심사와 지도 간부 천연자원 자산 퇴임 감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시, 구 (시) 인민정부 (관위원회) 는 신장 식수원 보호 보상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본 관할 구역 내 신장 식수원의 보호와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 시 및 구 (시) 인민정부 (관리위원회) 는 비상 대기 수원 공사 또는 송전망 급수, 건전한 비상 수원 보호 조치 수립, 도시와 농촌의 식수 안전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신장 식수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식수원 오염과 식수원 보호 시설 훼손을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시, 구 (시) 인민정부 (관리위원회) 및 관련 부서는 신장 식수원 보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10 조 법률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은 신장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 장 식수원 보호 제 11 조 신강 식수원 보호 구역은 1 급 보호 구역과 2 급 보호 구역으로 나뉜다.
도시와 현급시 급수에 쓰이는 신장 식수원은 준보호구로 정해야 한다. 기업과 도시 급수에 쓰이는 신장 식수원은 필요에 따라 준보호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이담시와 귀계시 인민정부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절차와 국가 식수원 보호구역 구분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신장 식수원 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의 획정 방안을 제시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법에 따라 정해진 신강 식수원 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은 제멋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변화 등의 이유로 물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제때에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시, 구 (시) 인민정부 (관위원회) 는 국가 식수원 보호구역의 기술적 요구에 따라 식수원 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의 경계에 명확한 지리계와 뚜렷한 경고 표지를 세워야 한다. 식수원 1 급 보호구역 주변에서 생산 활동이 잦은 지역은 격리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식수원 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의 지리적 경계 표시, 경고 표시 및 격리 보호시설을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신강 식수원 1 급 보호구역 수질은'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2 종 기준을 시행하고, 2 급 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 수질은'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3 종 기준을 집행한다. 제 15 조는 신장 수역 및 양안의 홍수 방지 제방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오염된 수역을 수역으로 배출하는 유류, 산액, 잿물 및 기타 폐액
(2) 수역에 기름류나 유독오염물을 담은 차량과 용기를 청소한다.
(3) 방사성 고체 폐기물 또는 고 방사성 및 중 방사성 물질을 함유 한 폐수를 수역으로 배출 또는 투기한다.
(4) 산업 폐기물, 도시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수역으로 배출하거나 쏟아붓는다.
(5) 선박의 잔유, 폐유를 배출하거나, 선박쓰레기를 물에 쏟아 붓는다.
(6)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납, 시안화물, 황인을 함유한 용해성 독성 폐기물을 물에 배출, 덤핑 또는 직접 매장한다.
(7) 최고 수위 이하의 여울밭과 해안비탈에 고형 폐기물 및 기타 오염물을 쌓고 저장한다.
(8) 전기 물고기, 독어, 생선 튀김;
(9)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