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쿤밍시에 "외국인 투자 기업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1. (외투기업등록)' 원본(2부)을 받아
2. '지정대리인 또는 *** 지정대리인의 위임장' 원본(1부) )
3. 법률 또는 결정('중외합자경영법', '중화인민공화국법'의 규정 참조)에 따라 이루어진 결의 중국의 중외합자경영법',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외합자경영법', 정관 결의, 결정의 내용은 신청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투자한 회사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개정 정관
5. 등록기관이 발행한 '외국인투자증명서'(기업그룹)'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자료 제출 규격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1부)을 수령하세요.
6 .변경된 거주지의 법적 이용증명서를 제출하세요. 비준기관이 관할하는 경우, 이전지 비준기관의 승인을 원래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을 신청하는 기업은 원래 등록기관이 발행한 이전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할 심사비준기관의 관할구역, 이사지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증서도 필요함), 이사지 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국경을 넘는 주소변경에 대한 영업허가증을 취득 기타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심사 승인 기관의 관할 구역에 가서 이전지의 승인 승인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2. 해당 제출서류에 따라 변경등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원본(1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회사 정관에 따른 원래의 법정대리인과 새로운 법정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1. 법정대리인의 선정은 정관의 선거, 위임, 지정, 임명 또는 채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직원의 임명 문서에는 자격에 대한 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투자자의 검토 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융, 증권, 보험회사의 법정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업계 규제당국의 승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타 사항.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자료제출규격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원본(1부)을 심사승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8. (회신 및 승인서 사본) 1) 자본감소공고 및 채무청산보고서 또는 채무보증증명서를 게재하는 신문견본 (1. 국가가 정하는 특별한 접근관리 조치가 필요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승인권한
2.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제출자료 규격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원본(1부)을 교부받아야 함 ),
9. 승인을 위해 승인기관에 제출해야 함 서류(회신서 사본 및 승인증명서 1) (1. 국가가 정하는 특별한 접근관리조치가 필요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주식회사는 공개 발행을 통해 신주를 발행해야 하며, 상장 회사는 신주를 통해 등록 자본금을 늘리는 경우 증권 감독 기관의 승인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무원의 권한도 제출되어야 한다.
2.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제출규격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원본(1부)을 받아야 합니다.
10. 승인기관의 승인서류(회신사본 및 승인증명서 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국가가 정하는 특별한 출입관리 조치가 필요하고 승인이 필요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승인기관에 의한
2. 관련 기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제출자료 규격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한 후 원본( 1부),
11. 승인기관의 승인서류(승인 및 승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1.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국가가 규정한 특별 접근 관리 조치로서 비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의 사업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응하는 사전 승인 서류 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따라 사업 범위가 비준 대상인 경우 허가증 또는 기타 비준 서류가 취소되거나 허가증이 취소됩니다. 기타 승인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인은 면허증이나 기타 승인서류를 취소 또는 취소한 날 또는 면허증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등록 변경 또는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기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제출자료 규격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원본(1부)을 받아야 합니다. );
12. 승인기관의 승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및 승인증명서 사본 1) (1. (승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국가가 규정하는 특별한 접근 관리 조치의 시행을 위한), 지분 양도 계약서, 법률에 따라 다른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양도 명세서, 지분 양수인의 주체 자격 증명 및 전달을 위한 위임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문서.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해당 기관의 직인이 찍힌 사업자등록증/공공기관 법인등록증/사회단체법인 등록증/민간 비기업 단위 증명서 사본을 대상 자격 증명서 또는 신분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으로 송부하여 인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있는 제3국의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그 나라의 대사관(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국가의 외교 기관의 인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습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의 과목 자격 증명서 또는 신분증은 현지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기타 등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변경을 위해 해당 제출자료 사양에 따라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 1부 수령
13. 적법한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투자자 명의변경 승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외국투자가의 명의변경 증명서는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본국의 관할기관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수교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증을 받아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송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해외 영토에서 발행된 서류는 먼저 해당 지역에서 공증을 받은 후 해당 국가의 외교 사절단의 인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국가의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기타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과 그에 따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양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1부) 수령
14. 승인기관의 승인서류(회신서 및 승인증명서 사본 1)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접근 실시와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가 규정에서 요구하는 관리조치)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2. 기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제출 사양에 따라) 원본(1부)을 받습니다.
15. 사업 허가증 사본("원본과 일치"라고 표시하고 신청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지정된 대리인 또는 ***이 위임한 대리인의 직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 원본(1부)을 받습니다.
II. 이 문제에 대한 청구:
청구 없음
III. 처리 시간 제한
법적 처리 시간 제한: 회사 15일 , 법인의 경우 30일, 파트너십의 경우 20일이 아닙니다.
약정 처리 시간 제한: 모든 회사에 대해 영업일 기준 2일입니다.
IV. 신청 주소
주소: 쿤밍시 행정센터 종합 서비스 빌딩 종합 창구, No. 1 Jinxiu Street (No. 1 Chunrong Street), Chenggong New District, 쿤밍시
시간: 오전 9시~12시, 오후 13시~17시
상담 방법
현장 상담 : 곤명시 청공신구 금수가 1번 종합창구(춘롱가 1호) 곤명시 행정중심 종합서비스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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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6743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