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재심 신청: 재심 신청인(1심, 2심 소송 현황): ×××, 남성/여성, ××××년 ××월 출생, ×인종 ,… (직무 단위와 직위 또는 직업을 표시), 라이브... 연락처 정보:… 법정대리인/지정대리인 : ×××,… 위임된 소송대리인: ×××,… 피신청인(1심, 2심 소송현황) : ×××,… 재심신청서에는 주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재심과 관련된 당사자를 기재한다. 2. 재심을 신청하는 자, 피청구인, 기타 재심의 당사자를 포함한다. 2. 재심을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크게 재심을 신청하는 법정이유 부분과 논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어 민사소송의 경우 재심 신청의 법정이유는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2조에 의거할 수 있다. 주로 (1) 원 판결이나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2) 원 판결이나 판결에서 확인된 기본 사실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는 판결이 위조되었습니다. 등을 기다리세요. 합의부에서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위의 법정이유를 토대로 하나 이상의 점을 재심사유로 결정하게 되는데, 합의부에서는 주로 나열된 재심사유와 그 법정이유가 증거 및 사실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3. 토론. 세 가지 주요 쟁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판의 오류는 어디에 있었고, 그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재심에서 제시한 재심 사유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증거가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합리성은 무엇인가? 재심 신청인의 재심 청구 내용과 그 이유를 재심하여 선고를 변경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9조: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인민법원은 민권쟁의인 경우에는 특별절차를 종료하는 판결을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82조: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을 수리한 후 선거일 이전에 종결해야 합니다. 청문회에는 검사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관계자 등이 참석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은 선거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사에게 전달되고 관련 공민에게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