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염병 예방·통제, 의료구조, 응급구조, 근무법 집행, 수력보장공급, 기본생활물자보증, 환경보호청소, 통신보장, 장의사 서비스 등 직공 근무와 출퇴근차;
2. 재공기업의 생산, 경영, 작업 및 통근차 승인
3. 이창열차 동역, 삼협공항을 오가며 승객을 픽업하는 차량
4. 실제로 통행이 필요한 기타 차량.
인증 절차.
1. 시직기관 사업 단위 차량은 단위 심사에 의해 차량 등록증 명부를 형성하여 이창시 공안국 교통경찰분리가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2. 기타 단위 차량은 단위 심사에 의해 차량 등록증 명부를 형성하여 구 교통경찰대대가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그중에서 이미 재공된 기업 차량 등록증 명부는 먼저 구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에 신고해 심사 도장을 찍어야 한다. < P > 법령에 따라 규범 마크를 분무하는 전염병 예방·통제, 의료구조, 응급구조, 근무법 집행, 수력가스 보장, 환경보호 청소, 통신보장, 장의사 서비스 등 업무차 및 생활물자 수송 차량은 통행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 P > 셋, 모든 동네는 폐쇄관리를 실시하여 주민통행증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만류를 듣지 않고 강제로 동네를 출입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동네 주민생활의 필수 물자는 무접촉 대리 구매 배송 등의 방식으로 보장된다. < P > 4. 각 구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가 규찰대를 설립하여 수시로 노면인원, 차량을 점검하고 무통행증 인원과 차량에 대해 권고하다. 권고를 듣지 않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 P > 5, 통행증 신고기관은 관련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표, 차형, 운전자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관문이 엄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규율에 따라 단위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P > 6, 각 지구는 실제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각 현시는 집행을 참조한다. < P > 7, 본 공고는 22 년 2 월 17 일 24: 시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에 각급에서 발급한 통행류 증명서는 동시에 폐기되었다. 공고유효기간은 14 일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집행정지 시간은 전염병 예방·통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사회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