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신청자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생허가증 신청서' 또는' 위생허가증 변경 신청서' 를 작성하며 위생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등록:' 위생허가 접수 규정' 과' 공공장소 허가 조건' 에 따라 관련 부서는 접수 범위 내에서 신청 자료를 심사하여 등록한다.
3. 접수: 심사를 거쳐 보건행정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에' 행정허가 접수통지서' 를 발급한다.
4. 심사: 보건 행정부가 신청을 접수한 후 업무원을 조직하여 국가 표준에 따라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기존 문제에 대해 시정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5. 결정: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보건행정부는 심사 의견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관에 행정허가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