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신사기 혐의로 일반 직원이 형사구속됐다면 이들도 사기범죄에 가담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속히 범죄 사실을 해명하고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벌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사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받게 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재산몰수 또는 벌금에 처한다.
통신 사기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로, 조속히 유죄를 인정하고 훔친 물품을 반납하고 배상하고 형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형사 사건 처리 시 구체적인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3조: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한 사기가 " 이 해석기준 제1조에 규정된 고액'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법률 및 형사소송법 제142조:
(1) 법정에서 형벌을 완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2) 모든 장물과 보상금은 1심 판결 전에 반환됩니다. 사례가 선고된 경우
(3) 장물 분할이나 보상 수령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장물 크기가 비교적 작고 범죄가 주범이 아닌 경우
(4) (5) 기타 상황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음을 피해자가 이해합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6조: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사취한 자(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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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기 형사 사건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2조: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한 사기가 규정된 금액 기준에 도달함 본 해석 제1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합니다. 1, 형법 제266조의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문자 메시지를 보내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행위
(2) 재난 구호, 긴급 구조, 홍수를 위한 자금 및 자료를 사기하는 행위 예방, 특별 보호, 빈곤 완화, 이민, 구호 및 의료
(3) 재난 구호 기금 모금이라는 명목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4) 장애인, 노인 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 (5) 피해자가 자살, 정신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경우.
사기 금액이 본 해석 제1조에 규정된 '거액' 또는 '특히 거액' 기준에 가깝고, 전항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기단의 주요 구성원인 경우에는 형법 제26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엄중한 상황'과 '그 밖의 특히 엄중한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 - 사기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설명
참고자료: 당과 정부기관-인민공화국형법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