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 상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는 국가 보호, 경영자 자율과 사회감독의 결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는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 국가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법에 따라 경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 (이하 소보위) 의 업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등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로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다른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 감독을 전개할 수 있다. 제 6 조 관련 업종협회는 본 업종 경영자에게 법에 따라 경영을 촉구하고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 규칙을 제정할 때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반영해야 한다.
대중매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소비자 권리 제 7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재산 안전이 손상되지 않을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지역 표준에 부합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국가 기준, 산업 기준 및 지방 기준이 없는 것은 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안전 위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안전한 소비장소와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수령할 때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상황과 거래 상황을 조회하고 이해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법률, 산업 규칙 및 산업 관행에 따라 상품 운영자에게 상품의 가격, 원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순량,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증, 사용설명, 기술, 애프터서비스 또는 소유권 증명서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서비스 내용, 사양, 비용, 표준, 검사 보고서 또는 수리 서비스 기록을 요청합니다. 제 9 조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수락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공정원칙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동등한 협상을 통해 거래가격과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품질이 보장되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정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측정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격존엄, 민족풍속 습관이 존중받을 권리를 누리며 개인정보가 법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12 조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 경영자 의무, 소비 분쟁 처리 방식 등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제 14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은 생명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개인프라이버시 등 인신권리가 훼손된 것으로 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 받을 때 재산이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에게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는 업계 규칙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가격, 계량, 경영 방식 및 서비스 태도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하고, 관련 행정부에 경영자의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대중 전파 매체에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무역협회가 제정한 것이나 경영자가 합의한 업계 규칙의 내용에 대해 수정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국가기관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위법적 실직 행위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위원회와 다른 소비자 조직의 업무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