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운영자는 네트워크 정보 보안 민원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및 신고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네트워크 정보 보안과 관련된 민원 및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한 사용자 정보의 기밀을 엄격히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 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있어 적법성, 적법성,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수집 및 이용 규정을 공개하며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방법,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집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법률, 행정법규 및 당사자 간 합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행정 규정 및 사용자가 저장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 대한 사용자 동의의 규정.
네트워크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 변조, 훼손할 수 없으며, 수집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리 후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거나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정보의 누출, 훼손,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 훼손, 멸실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복구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10조 및 민법: 자연인은 생명권과 신체권을 향유합니다. , 건강, 이름, 초상권, 평판권, 명예권, 사생활권, 결혼자치권 등의 권리. 법인과 비법인 조직은 이름, 명예, 명예를 누릴 권리를 향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032조 및 민법: 프라이버시권: 자연인은 프라이버시권을 향유한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염탐, 침입, 유출, 공개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의 사생활의 평화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정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