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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제품 바코드 관리 조치

제1장 총칙의 첫 번째 조항은 상품 바코드 관리를 표준화하고 상품 바코드의 품질을 보장하며 상품 바코드의 사용을 촉진하고 상품 유통의 정보화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본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상품 바코드의 등록, 편집, 인쇄, 적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방법에 언급된 상품 바코드는 규칙적으로 배열된 일련의 막대, 공백 및 해당 코드로 구성됩니다. 이는 소매 상품, 비소매 상품, 물류 단위를 포함한 상품에 대한 특정 정보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식별을 나타냅니다. 위치 등 코드 및 바코드 식별. 제4조 시, 구, 현(자치현) 인민정부는 상품 생산자,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가 상품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장려해야 하며, 정보 구축 내용에 상품 바코드의 홍보 및 적용을 포함하고 점차적으로 제품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품질 추적 및 추적 시스템. 제5조: 시 품질 및 기술 감독 행정 부서는 시의 상품 바코드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시의 상품 바코드 조직, 조정, 홍보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구, 현(자치현) 품질 및 기술 감독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상품 바코드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6조 중국 기사 코딩 센터 충칭 지점(이하 충칭 지점)은 이 도시에 위치한 중국 기사 코딩 센터의 지점으로, 구체적인 업무는 상품 바코드 등록, 등록 및 검토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7조 본 방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전포장제품 생산자는 상품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상품 유통 및 서비스 무역의 정보화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타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상품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제2장 등록, 갱신, 변경 및 취소 제8조 상품 바코드를 사용하는 생산자,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먼저 제조업자 식별 코드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중국 상품 바코드 시스템(이하 ''라 칭함) 회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스템 멤버) . 제9조 제조업체 식별 코드 등록을 신청하는 생산자,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충칭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국 상품 바코드 시스템 회원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영업 허가증 또는 관련 법적 영업 자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증서를 제공하고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생산자,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구/현(자치현) 품질 및 기술 감독 행정 부서에 신청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충칭지사로 발송됩니다. 제10조 충칭지사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인이 예비 심사에 합격한 경우 서명된 의견을 중국 기사 코딩 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신청인이 예비 심사에 실패할 경우 충칭 지부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신청 자료를 반환하며 설명합니다. 이유. 제11조 제조업체 식별 코드 등록을 승인받은 생산자,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중국 물품 코딩 센터에서 발행한 "중국 상품 바코드 시스템 회원 인증서"(이하 "시스템 회원 인증서"라 함)를 취득하고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상품 바코드 시스템 회원. 제12조 제조업체 식별 코드는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시스템 회원께서는 제조사 식별 코드 만료 3개월 이내에 충칭 지점을 방문하여 갱신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조사 식별코드 및 시스템 회원권이 말소됩니다. 제13조 시스템 회원이 성명, 주소, 법적 대표자 및 기타 정보를 변경할 경우, 변경 증명서를 가지고 유관 주관 기관에 변경 등록을 한 날로부터 근무일 20일 이내에 충칭 지점에 가서 변경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시스템 회원 인증서". 제14조 시스템 회원이 상품 바코드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사용 중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스템 회원 인증서"를 가지고 충칭 지점 센터에 가서 취소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시스템 회원이 법률에 따라 기타 사유로 취소, 해산, 파산 선고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상품 바코드 사용을 중단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 제15조: 제조업체 식별 코드가 취소된 생산자,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상품 바코드를 재사용해야 하는 경우 본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제16조 "시스템 회원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시스템 회원은 분실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충칭 지점에 대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후 충칭 지점 센터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실제로 분실된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재발급됩니다.

제17조 상품바코드 서비스 요금 부과 항목과 부과 기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기업이 규정한 것 이외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3장 준비 및 인쇄 제3장 준비 및 인쇄 제18조 시스템 회원은 국가 표준에 따라 제품 바코드를 준비해야 하며, 완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제품 바코드 준비 상황을 충칭 지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9조 해외에 등록된 상품 바코드를 사용하는 생산자는 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 바코드 등록증, 승인서 및 기타 자료를 충칭 지점에 제출해야 하며, 충칭 지점은 중국 물품 코드 센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으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제품 바코드를 제외하고, 자사 명의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그룹사의 자회사가 제품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조업체 식별 코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룹사가 개발, 생산, 관리하는 동일 브랜드 유사 제품의 제품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서 및 기타 자료를 충칭지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충칭 지점 센터는 중국 품목 코딩 센터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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