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많은 선견지명이 있는 기업들이 이 시기 훨씬 이전부터 전자 근로 계약을 사용해 왔습니다. 전자 노동 계약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자 일반적인 추세이며, 기업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동계약법 제10조에서는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자 데이터를 사용한 일반 계약은 전통적인 종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전자 데이터를 사용한 노동 계약 역시 전통적인 종이 노동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양측이 절차에 동의하고 서명 및 날인이 사실이라면 전자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전자근로계약은 형식적으로 데이터 메시지로만 구현되며, 서면 근로계약과 물리적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전자근로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기업 관리 프로세스의 네트워킹과 사무 시스템의 디지털화로 인해 전자 증거는 필연적으로 노동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증거 유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전자증거의 생성 및 유통과정, 전자근로계약상 양측의 세부 고지의무, 양측의 의사표시 등 시스템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자증거를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 완전한 증거 링크를 형성하기 위해 당사자 등. 동시에, 중립적인 제3자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해결을 통해 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전자 증거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전자 노동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 경영 최적화에 따른 운영 가치 향상은 편의에 따른 가치보다 훨씬 큽니다. 전자 노동 계약은 분명히 미래의 일이며 곧 다가올 추세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