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이 만료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상표 등록이 6년 이내 등 장기간 만료되지 않은 경우 재등록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를 지불한 후 상표국에서 검토하고 다시 승인합니다. 심사에 합격하면 상표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갱신신청: 상표등록이 장기간(5년 이상) 만료된 경우에는 상표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서는 상표 등록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상표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갱신 수수료를 지불한 후 상표국에서 상표를 검토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등록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이의신청: 귀하의 상표가 타인에 의해 선제적으로 등록되었거나 귀하에게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상표등록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귀하가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거나 타인의 우선등록이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 및 자료를 상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성공하면 해당 등록상표는 취소되며 해당 상표를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너무 오랫동안 만료되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타인에 의해 상표가 등록되거나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적시에 상표 등록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시에 갱신 및 보호를 실시하여 상표의 장기적인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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