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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출구와 안전통로를 막고 어떻게 신고합니까?

96 1 19 로 전화하거나 서면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통로와 안전출구는 소방관이 갇힌 인원을 구조하고 대피하는 통로이고, 화재 발생 후 3 ~ 5 분은 황금 구조시간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통로가 막히면 사람을 구하기 위한 송수차, 거품차, 승강장, 구름계단이 모두 화재 현장 밖으로 막혀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의식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을 유지하고, 소방조치를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소방 통로와 수출을 점유,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때에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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