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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는 방법

임금 체불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노동쟁의로 인해 농민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최대한 빨리 받아내는 방법으로는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협상이다. 노동 분쟁, 특히 업무상 상해 수당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후, 양 당사자는 먼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상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이며 양 당사자 모두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 첨예하지 않은 업무상 재해 급여에 대한 분쟁은 이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을 활용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나치게 중점을 두는 경우 향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물론 고용주와 부적절한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은 양측 모두에게 가장 수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 중재.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곳이 바로 기업조정위원회이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에게는 조정을 통해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중재. 노동쟁의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중재 없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 재판소의 노동쟁의 처리는 중재 재판소가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료됩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쟁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재가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당사자는 중재절차 없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넷째, 소송이다.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 민사재판소는 민사소송법과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 사건을 수리하고 심리합니다. 시험기간은 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법적 결과 1.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3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시에 완전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지급 "근로계약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계약 또는 국가가 정한 바에 따라 노동보수를 전액,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 사용자에게 기한 내에 노동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기한이 지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지급금액의 50초과 100미만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노동부 보안검사대에 항의하거나 직접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가 거주하는 도시의 노동국에 가서 귀하의 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감독단은 사건을 접수하고 귀하의 기본 정보를 남길 것입니다. 그런 다음 회사에 가서 문제가 사실인지 조사하고 알아내면 회사의 행위가 노동법을 위반한다고 중재하고 경고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입니다. 사용자에 의한 임금 체불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노동행정부서(보통 노무감독단)에 신고합니다. 2. 귀하가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중재 비용은 200-300위안이며, 승소할 경우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 3.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규정에 따른 중재 또는 소송 중에 귀하는 지정된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추가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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