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중앙은행 회계 전자조정 시스템 (이하 조정 시스템) 은 도시금융전문망에 의지하여 중국 인민은행 영업부와 계좌 개설 단위 간의 계좌 조정을 실현하는 업무 시스템이다.
제 3 조이 조치는 중국 인민은행의 모든 운영 및 조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점 및 계좌 개설 단위에 적용된다.
제 4 조 시스템 조정은 반드시' 일상적인 조정, 승인 관리, 의혹조사, 감독 확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조정 시스템은 중국 인민은행이 통일적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