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 정보 제품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한다.
(2) 특별 통계 조사를 의뢰하거나 기존 통계 자료의 개발 및 재가공을 의뢰한다.
(3) 통계 정보 거래회를 개최한다.
(4) 통계를 발표한다.
(e) 통계 정보 상담;
(6) 평가 활동을 위해 통계를 사용한다.
(7) 고정 통계 정보 거래 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8) 통계 정보 거래 중개 서비스;
(9) 통계 정보 네트워크 및 전송 기술 서비스;
(10)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기타 형태. 제 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용 통계 개발 과정에서 관련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제공되는 통계는 반드시 진실이어야 하며, 허위 통계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통계 기준, 통계 방법, 통계 제도 및 기타 통계 기술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통계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국가통계청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 정보의 주관 부문으로, 전국과 본 행정 구역 내의 통계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지방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통계 정보 컨설팅 서비스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8 조 국가통계청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통계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관리하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통계 정보 컨설팅 서비스 산업의 발전 전략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2) 통계 정보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관리 정책을 수립한다.
(3) 통계 기관 및 이와 유사한 통계 정보 서비스 기관 종사자의 자격을 검토합니다.
(4) 통계 정보 상품 거래 및 중개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5) 교육 통계 정보 컨설팅 서비스업의 임원과 종사자.
국가통계청은 통계 서비스업 관리에 관한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본 조의 제 1 항 제 4 항에 규정된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제 9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통계 정보 컨설팅 서비스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관리와 조율 하에 진행해야 한다. 제 10 조 통계 정보 컨설팅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통계 정보 행정 주관부와 공상행정관리부의 관리,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 조 통계 정보 행정 주관부와 소속 행정 단위 및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통계 정보 컨설팅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통계정보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통계정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전해 얻은 수입을 통계예산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계정보행정관리부 및 기타 행정관리부가 소속된 기관은 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등록해 통계상담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2 조 통계원 이상의 전문기술직을 가진 비국가공무원은 통계원 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통계 정보 서비스 기관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통계원 사무실과 유사한 통계 정보 서비스 기관은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 14 조 통계원 사무실 및 이와 유사한 통계 정보 서비스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제한된 책임을 지고 있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a) 10 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
(2) 통계원 이상의 전문기술직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가 적어도 두 명 있다.
(3)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출처, 정보 처리 시설 및 능력.
제한된 책임을 지고 있는 통계 기관 및 이와 유사한 통계 정보 서비스 기관은 모든 자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5 조 통계기구 및 이와 유사한 통계정보서비스기관을 설립하려면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16 조 통계사무소 및 유사 통계 정보 서비스 기관은 공상행정관리부가 승인한 업무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1) 통계 정보 관리 부서의 승인에 따라 통계 관리 기관이 각 평가 지역, 산업 및 기업의 통계 진실성에 대한 기술 평가를 조직합니다.
(b) 통계 정보 컨설팅 서비스;
(3) 통계 정보 행정 주관 부서의 위탁을 받아 본 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사기업 등의 단위의 통계 업무 활동을 유상으로 맡다.
(d)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기타 사업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