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는 죄에서'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은 범죄의 중요한 요소이다. 행위자가 불법으로 시민의 개인 정보를 얻는 것은 반드시 줄거리가 심각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요구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 줄거리가 심각한 판정에 대해서는 객관적 피해 위주, 주관적 악성을 보완해 이익액, 정보를 얻은 사람 수, 정보 사용, 피해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이윤의 양이다. 형법에서 범죄 소득과 관련된 범죄를 살펴보면, 개인범죄 소득액은 1000 원 이상이며, 단위범죄 소득액은 개인범죄 소득액의 5 배이다.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범죄 소득의 액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개인의 불법 이익 1000 원 이상, 단위 불법 이익 5,000 원 이상, 심각한 불법 시민 개인 정보 획득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정보를 얻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여러 차례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줄거리가 심각하다. 대법원의 사법해석에서는 여러 차례 일반적으로 세 번 이상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1 년 내에 시민의 개인 정보를 3 회 이상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행정처벌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도 이 행위가 시행되고 있어 줄거리가 심각하다. 세 번째는 정보의 이용이다. 행위자가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위법활동을 하거나 획득한 개인 정보를 위법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다. 네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영향이다. 시민의 개인 정보 유출은 일반적으로 스팸, 전화 괴롭힘, 협박 등 시민의 개인 재산과 인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시민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시민의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