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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정직 명단에 오른 데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기업이 부정직 명단에 오른 것은 기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간은 2 년이지만 집행인은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 집행 거부가 심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 3 년 연장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시,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집행자는 본 규정 제 1 조 2 ~ 6 항의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된 기간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는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되어서는 안 되며,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 부정직한 정보를 철회해야 한다. 기록, 발표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니 인민법원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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