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 일 이내에 시공업체는 자격 허가기관에 자격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질이 유효기간 동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서류에 불량기록이 없고, 등록자본과 전문기술인원이 모두 자질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의 경우, 관련 자질주관부의 심사를 거친 후 시공총청부 자질을 계속할 수 있다.
3. 자질조건이 바뀌고 시공자질기준에 맞지 않는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자질허가기관이 자질 연장 신청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시공자격 재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 기존 논문 등급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