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근무민경이 현장에서 발행한 간이 처벌 결정서에 대해 교통위반자는 결정서 발행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고, 기한이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고, 매일 벌금의 3% 를 인상하고, 부과한 벌금총액은 벌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자동차가 교통위반으로 도로근무민경에 의해 법에 따라 억류되는 경우, 교통위반자는 15 일 이내에 차량 압류증명서, 본인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억류되거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는 것) 및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인보이스, 증빙증) 을 분국, 교통경찰대대 처벌창구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3. 자동차가 교통위반으로 전자감시장비에 의해 위법정보를 기록한 경우, 교통위반자나 차량 소유자, 관리자는 위법정보를 알게 된 후 운전면허증, 차량 운행증을 가지고 지점이나 교통경찰대대의 처벌창구에 가서 처리할 수 있다.
2 단계: 은행에 벌금을 납부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 위법 처리 절차" 제 52 조, 제 53 조, 제 54 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89 조, 제 10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