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사와 자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회사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채산하고, 독립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지사는 독립법인이 아니므로 독립회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세는 본사에서 합병하여 정산할 수 있다.
1. 기업소득세는 자회사가 개별적으로 과세 금액을 계산하고 등록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별 (또는 분기) 선급, 연말 환금 청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사가 설립된 후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는 지역별로 기업소득세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집행한다. 자회사는 기업소득세 승인 및 기록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현지 주관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총기구는 지점의 정보를 수집, 정리하고, 총기구가 위치한 주관 소득세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 기타 세금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세 잠행조례에 따라 고정업자는 해당 기관의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총기구와 지사가 같은 현 (시) 에 있지 않은 경우, 각 소재지의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자회사를 설립하든 지사를 설립하든 기관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세, 토지사용세와 같은 기타 지방세는 반드시 자산이 있는 곳에서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 현지 생산경영에서도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자회사를 설립하든 지사를 설립하든 프로젝트 소재지의 지방세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본사는 지사/자회사의 전체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까? 1. 지사는 본사가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지점의 성격과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지사가 진짜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사는 기업법인 자격과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지사의 손익은 본사, 즉' 통합 보고서' 와 합병해야 한다. 2. 사실 본사에서 계열사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자회사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회사가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지고 손익을 자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회사는 독립법인으로서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